콘텐츠 영역
- 화학물질 제조.수입.사용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이행 당부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최근 근로자 집단중독, 화재.폭발 등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수입.사용 사업장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정확히 작성하고, 자료 내용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써, 구성성분.유해위험성.응급조치요령.취급방법 등 16가지 핵심 안전정보를 담고 있으며, 화학물질 취급 시의 안전보건관리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된다.
올 2월 발생한 근로자 집단중독 사고와 같은 심각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조수입사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정확히 작성할 뿐 아니라,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제출번호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인식 개선을 위해, 6월 한 달간 ‘물질안전보건자료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6월 10일까지 화학물질 제조.수입.사업장 1만 3천여개소를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제도 안내자료(홍보지.스티커)를 제작.배포하고, 이어 6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는 안전보건공단 공식 유튜브 채널(채널명: 안전보건공단 안젤이)을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끝장내기” 홍보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벤트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홍보 동영상 2종을 시청하고 각 동영상 내용에 대한 퀴즈의 답을 맞히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소정의 상품(1만원 상당)을 지급한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요령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교육받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정보전달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안내 홍보지 및 스티커, 동영상은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http://msds.kosha.or.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물질로 인한 급성중독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보가 정확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화학물질 사용 사업장에서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숙지하여 근로자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정확히 알리고, 국소배기장치 설치와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안유진 (044-202-8966)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최근 근로자 집단중독, 화재.폭발 등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수입.사용 사업장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정확히 작성하고, 자료 내용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써, 구성성분.유해위험성.응급조치요령.취급방법 등 16가지 핵심 안전정보를 담고 있으며, 화학물질 취급 시의 안전보건관리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된다.
올 2월 발생한 근로자 집단중독 사고와 같은 심각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조수입사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정확히 작성할 뿐 아니라,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제출번호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인식 개선을 위해, 6월 한 달간 ‘물질안전보건자료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6월 10일까지 화학물질 제조.수입.사업장 1만 3천여개소를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제도 안내자료(홍보지.스티커)를 제작.배포하고, 이어 6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는 안전보건공단 공식 유튜브 채널(채널명: 안전보건공단 안젤이)을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끝장내기” 홍보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벤트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홍보 동영상 2종을 시청하고 각 동영상 내용에 대한 퀴즈의 답을 맞히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소정의 상품(1만원 상당)을 지급한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요령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교육받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정보전달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안내 홍보지 및 스티커, 동영상은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http://msds.kosha.or.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물질로 인한 급성중독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보가 정확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화학물질 사용 사업장에서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숙지하여 근로자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정확히 알리고, 국소배기장치 설치와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안유진 (044-202-896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남북통합문화센터 「6월 공연주간」 개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자녀'로 확대…육아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
이 대통령, 세종 첫 국무회의…"집무실·의사당 건립 차질 없이 추진"
-
새출발기금 22일부터 지원 확대…원금 감면율 최대 90%까지
-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물가안정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
-
중앙부처·지자체 재난안전 역량 강화한다…인력 확충·보상 확대
-
내년 산재 예방에 2조 원 투입…취약사업장 안전설비 지원 등 확대
-
숨은 금융자산이 18조?…'깜빡한 내 돈, 클릭 한 번으로 확인!'
-
올해 추석도 '소(牛)프라이즈'…19일부터 한우 최대 50% 할인
-
농업연구사들 - EP.1 막내연구사의 첫 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