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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 유해화학물질 및 내수면 기름오염 사고대응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연장 -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7일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해상 유해화학물질 및 내수면 기름오염 사고대응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9일부터 3년간 연장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서 양 기관이 협력하는 분야는 △정보교류 및 기술연구 △사고 대비 교육·훈련 △사고대응 시 전문가 파견·자문 △사고 대응 장비·자재의 공동 활용 등이며,
그 간 양 기관은 민·관 해상화학 사고대응 합동 훈련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등을 통해 사고대응 협력체계를 이어왔다.
아울러 2015년 7월 양 기관 간 협약의 후속조치로 체결한 화학물질 해상 물동량이 많은 울산, 여수, 태안, 평택해양경찰서와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간의 업무협약도 연장하여 해상화학사고 대응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현진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업무협약 연장을 통해서 양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및 기름오염 사고대응 능력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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