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경영책임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교육대상자는 분기별로 확정하며, 교육대상자로 확정된 1분기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13개 법인의 14명의 대표이사(1개 기업의 경우 공동 대표이사)이고 6월 10일에는 이 중 8명의 대표이사가 교육을 수강했다.

안전보건교육은 중대산업재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 위주로 마련됐다.
 
강의는 온라인 6시간, 집체교육 6시간(1일) 총 12시간으로 구성했으며 집체교육은 6월 10일에 1회차 진행했으며, 6월 17일에 2회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집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경영책임자가 자신의 구체적인 역할을 이해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들로 구성됐다.
 ‘안전문화’이해와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경영책임자 리더십
 기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경영책임자의 구체적 역할 논의, 전문가 컨설팅(소규모 분반 운영)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 실행방안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중대산업재해 사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현장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10일 경영책임자 교육에서, “이번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더욱 큰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중대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강조했고,“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경영책임자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진심 어린 관심에 있다며 기업의 조직문화를 바꾸는데 경영책임자가 솔선수범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남덕현 (044-202-896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 계기 한-중국 국방장관회담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6. 07:12 기준

  1.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순위동일
  2.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건설업 관련 대출한도 규제 강화 단계상승 4
  3. 탄소중립 영향 선제 지원…'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기준 마련 NEW
  4. 2026 사립·학교수목원 단풍절정 예측지도 NEW
  5. '계절의 변화' 우리가 알려드립니다 - 가을편 NEW
  6. 이 대통령,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일상 지키는 데 국정 역량 집중"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