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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익사업 수용 토지 소유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진행상황 안내해야”

2022.06.13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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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6. 13. (월)
담당부서 적극행정국민신청팀
팀장 황준환 ☏ 044-200-7214
담당자 남윤석 ☏ 044-200-7225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수용 토지 소유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진행상황 안내해야”

- 토지 소유주 주소지 변경으로 안내문 못 받는 사례

빈번하게 발생...통지방식 개선하도록 적극행정 권고 -
 

앞으로 토지소유자가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돼 공익사업 토지수용 절차 진행상황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통지방식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주소지가 변경된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 토지수용 절차 진행상황 등 각종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통지방식을 개선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에 적극행정을 권고했다.

 

공사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보상계획 통지서 등 각 단계별 안내문을 수용된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러나 사업 진행 도중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된 토지소유자는 제때 안내문을 전달받지 못해 토지수용 진행상황을 알지 못하거나 재결 및 이의신청 등 절차 진행에 따른 대응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사례로 씨의 토지는 올해 1월 공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 수용 대상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씨는 이사로 주소지가 변경돼 안내문을 받지 못했고 토지수용 재결 신청 기회를 놓쳤다. 결국 3월말 법원으로부터 공탁금 수령 안내문을 받고 나서야 토지수용 재결 신청기간이 만료된 것을 알았다.

 

씨는 공사의 이러한 업무처리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권익위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청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공사에 통지방식을 개선하도록 했다.

 

공사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반영해 등기우편으로 안내문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공용발급 등을 통해 주소를 확인한 후 재송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자메시지로도 안내해 토지 소유자가 안내문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소지 변경으로 토지소유자가 각종 안내문을 받지 못해 법령상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사업으로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시행자는 항상 세심히 살펴야 한다.”라며 적극행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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