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해외 주요국 지재권 정보, 바로 여기에! |
- 특허청-대한변리사회, 해외 지재권제도 설명회 개최(6.14) -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최근 주요국의 지재권 제도 동향과 개정사항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해 대한변리사회와 함께「2022년도 해외 지재권제도 설명회」를 6월 14일(화) 오후 3시 대한변리사회관(서울 서초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설명회는 변리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되며, 현지 국가의 특허관과 변리사가 직접 ▲미국의 상표현대화법 (김윤정 변호사, LA IP-desk) ▲유럽의 단일특허제도 도입(박진석 변리사, 특허법인 다래) ▲중국의 국제디자인출원 실무(이영연 변리사, 북경정림특허사무소) ▲일본의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신준호 특허관, 주(駐) 일본 한국대사관) 등 주요국의 최신 지재권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 설명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미국은 「상표현대화법(Trademark Modernization Act)」이 ‘21년 12월부터 시행되어 일정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은 상표권은 재심사를 거쳐 효력을 말소하는 제도가 도입된 바, 이에 대한 실제사례들과 주의사항이 소개될 예정이다.
ㅇ 유럽에서는 40여 년간의 협상 끝에 올해 하반기부터 유럽특허청(EPO)이 심사를 완료한 특허에 대해, 25개 유럽 연합(EU)국가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단일특허‘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단일특허제도 하에서의 출원방법 등이 설명될 예정이다.
ㅇ 중국은 최근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 출원제도’를 시행(‘22.5.5.)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부분디자인과 화상디자인 출원 시 주의사항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일본에서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22.5.12.)되어 동법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소개될 예정이다.
□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출원인, 대리인들이 해외 주요국 제도의 개정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지재권의 출원 및 관리 등의 절차에서 해외지재권기관과 보다 원활히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설명회 참석은 변리사회(02-3486-3487)를 통해 사전 등록한 경우에 가능하나, 설명회가 끝난 이후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에서 설명회 발표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kipracafe)에서 설명회 영상을 볼 수 있다.
□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우리 기업의 활발한 해외 진출로 국제 지식재산권 출원이 증가하면서 변화하는 해외 지식재산권 제도를 적시에 파악하여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ㅇ “특허청은 앞으로도 현지 특허관은 물론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주요국 지식재산권 제도에 관한 정보를 설명회, 유튜브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수단을 통해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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