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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해수부-농식품부, 빈집 관리 새 틀 짠다
- 전국 빈집의 관리체계 개편·법 통합 등을 위한 공동 연구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였다.
* (용역기간 / 용역금액) 착수일로부터 9개월 / 100백만원(설계가 기준)
ㅇ 동 용역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6.14일부터 5일간의 사전규격공고와 입찰공고(6.20) 후 제안서 평가 심의 등을 거쳐 ‘22.8월 중 착수할 계획이다.
□ 기존에는 농어촌 및 도시지역 빈집을 소관하는 법령이 이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국가 정책의 수립, 지자체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에 혼선이 있었고, 빈집의 판정 기준도 달라 전국 빈집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농어촌지역 :「농어촌정비법」/ 도시지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ㅇ 지난 4월 세 부처는 ‘빈집 정비 등 업무체계 개편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전 국토 차원의 일관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그 첫걸음으로 소관 법령 통합 방향, 관리체계 개편, 정비사업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에 착수한다.
□ 세 부처는 이번 용역에서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빈집 관련 종합적인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ㅇ 우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과「농어촌정비법」내 빈집 관련 제도를 비교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이원화(도시-농어촌) 된 법·제도상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기대효과 등을 도출한다.
ㅇ 이후, 정책목표·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빈집의 범위와 광역·기초지자체·빈집 소유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정의하고, 빈집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체계 개선, 빈집 정비사업 발굴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ㅇ 이와 함께 소규모주택정비법 및 농어촌정비법상 빈집 관련 조문을 분리 및 통합하고,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 빈집법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세 부처는 연구용역과 병행하여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하며 심도 있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김태경 어촌어항재생과장은 “이번 연구가 어촌지역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ㅇ “관계부처·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효율적인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빈집 관련 통합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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