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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14(화) 국무회의 통과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절차 및 초광역협력사업 지원내용 마련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 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공포*(①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협력사업, ②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① 관련: ‘22.2.3. 공포(’22.8.4. 시행) / ② 관련: ‘21.12.21. 공포(’22.6.22. 시행)
‘22.8.4일 시행 예정인 시행령은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절차와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도 권역을 넘어서는 지역의 경제·생활권역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특별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예: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이하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마련한 수립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소속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초광역권설정지방자치단체는 계획에 담긴 내용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정부는 재원의 확보(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및 국고 보조율 상향 적용을 통해 초광역협력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 중앙부처-초광역권설정지방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사업의 지원내용 등을 규정한 협약
’22.6.22일에 시행 예정인 시행령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신규로 인가된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입지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입지계획안 포함내용) ①설립목적, ②주요 사업범위 및 내용, ③정원 예산 등 기관의 규모, ④희망 입지 및 사유, ⑤시·도지사의 의견 등(법 시행령 제16조의2제①항)
정부는 법령 시행에 맞춰 지역의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신설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올 하반기에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로부터 신설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을 위한 심의 요청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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