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14(화) 국무회의 통과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절차 및 초광역협력사업 지원내용 마련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 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공포*(①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협력사업, ②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① 관련: ‘22.2.3. 공포(’22.8.4. 시행) / ② 관련: ‘21.12.21. 공포(’22.6.22. 시행)
‘22.8.4일 시행 예정인 시행령은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절차와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도 권역을 넘어서는 지역의 경제·생활권역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특별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예: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이하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마련한 수립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소속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초광역권설정지방자치단체는 계획에 담긴 내용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정부는 재원의 확보(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및 국고 보조율 상향 적용을 통해 초광역협력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 중앙부처-초광역권설정지방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사업의 지원내용 등을 규정한 협약
’22.6.22일에 시행 예정인 시행령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신규로 인가된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입지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입지계획안 포함내용) ①설립목적, ②주요 사업범위 및 내용, ③정원 예산 등 기관의 규모, ④희망 입지 및 사유, ⑤시·도지사의 의견 등(법 시행령 제16조의2제①항)
정부는 법령 시행에 맞춰 지역의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신설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올 하반기에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로부터 신설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을 위한 심의 요청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상생페이백 12월까지 연장…연말 소비 촉진 박차
-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 성공…"2027년까지 2차례 더 발사"
-
일하는 어르신 노후소득 보장…국민연금 감액 대상 줄인다
-
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방지 최선…"쿠팡 사칭 피싱·스미싱 각별 주의"
-
내년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2만 9000호…'판교급 신도시 하나 더'
-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노동존중사회'…소통·상생 노사관계 구축
-
소비쿠폰에서 상생페이백까지…"소비 흐름 계속 이어지길"
-
AI 학습데이터, 기업들 걱정 없이 쓴다…AI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
일하다 다친 공무원, 재활부터 복귀까지 전 과정 맞춤 지원
- 기재부 "환율 방어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 검토한 바 없어"
최신 뉴스
-
영상
호흡이 멈춘 손님을 살린 '두 손의 기적'
- 하이드로젠 카운슬 총회 계기로 국제사회 민관 수소협력 강화
- 좋은 정책은 상생협력의 노사문화가 만든다
-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주역을 밝히다 우수 과학 교사 30명 선정시상
-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 [참고] "2025년 건축물관리제도 이행 우수기관 경진대회" 전북특별자치도와 미지안건축사사무소 최우수기관 선정
-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위한 인도적 협력」 국제포럼 개최(12.3.)
- 과기정통부, 「2025 정부혁신 박람회」에서 민관이 함께 만든 국민 체감형 혁신성과 공개
- 2026년도 외교부 예산 확정
- [기고문] 산불예방, "나부터 먼저" 라는 책임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