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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 정부 또는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하고자 하는 경우,
ㅇ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외 규정의 유효기간 : ~’22.12.1일까지)
* ‘20.4월에 지자체(경기도) 건의를 받아 일시적(~’20.9.30일)으로 한도를 상향한 바 있고,
‘21.8월에도 같은 방식(~’22.1.31일)으로 한도를 상향한 바 있음
□ 발행권면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등, 국민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 집행이 기대됩니다.
* 예) 5인 가구(부모 + 자녀 3명)가 116만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시,
(종전) 최소 3매 이상의 선불카드(50만원+50만원+16만원) 필요
→ (개선) 1개 권종(116만원)의 선불카드 1매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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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이번 개정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22년 2차 추경안(5.30일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통과)에 포함, 6월말 지급 개시(잠정)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재난 대응 등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겠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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