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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국가·지자체의 선불카드 방식 재난지원금 지급시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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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정부 또는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하고자 하는 경우,

 

ㅇ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외 규정의 유효기간 : ~’22.12.1일까지)

 

* ‘20.4월에 지자체(경기도) 건의를 받아 일시적(~’20.9.30일)으로 한도를 상향한 바 있고,

‘21.8월에도 같은 방식(~’22.1.31일)으로 한도를 상향한 바 있음

 

□ 발행권면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등, 국민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 집행이 기대됩니다.

 

 * 예) 5인 가구(부모 + 자녀 3명)가 116만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시,
   (종전) 최소 3매 이상의 선불카드(50만원+50만원+16만원) 필요
   → (개선) 1개 권종(116만원)의 선불카드 1매만 필요


 

2

 

향후 계획

 

□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이번 개정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22년 2차 추경안(5.30일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통과)에 포함, 6월말 지급 개시(잠정)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재난 대응 등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겠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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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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