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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화물연대본부 집단운송거부 철회

원희룡 장관, “물류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주길”

2022.06.1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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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 22시 40분 경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6월 7일부터 시작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화물연대본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한 점에 대하여 다행스럽고, 그간 물류와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 향후 운영방향,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 등에 대해 화물연대본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6월 7일부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품목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명분으로 집단운송거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화물연대본부는 일부 주요 물류 및 산업 시설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운송 방해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일부 주요 항만의 장치율이 평시보다 증가하고, 자동차, 철강, 시멘트 등 주요 산업에서 출하량 감소 등 국내 주요 산업의 피해가 가시화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경찰·해수부·산업부·국방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물류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항만 등 주요 물류 시설 봉쇄를 사전에 차단하고, 다른 화물차의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차량·시설물에 대한 손괴, 방화 등 물리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화물연대본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함에 따라 그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는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이며, 현재 운영 중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 시멘트)를 연장 등 지속 추진하고, 안전운임제의 품목확대 등과 관련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차주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유가보조금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화물차주의 합리적인 운송수입 보장을 위해 지원·협력할 계획입니다.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하여 일터를 지켰던 화물차주 여러분을 포함하여 운송회사, 기업 관계자 및 중소 상공인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그간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 여러분도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시어 물류 정상화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물류기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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