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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면세점 업계 CEO 간담회」개최

2022.06.15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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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 관세청장615(, 14:30~16:00) 서울본부세관에서 면세점 업계 최고 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참석자: 호텔신라(김태호),호텔롯데 롯데면세점(김주남),신세계디에프(유신열),현대백화점면세점(이재실),HDC신라면세점(김대중),동화면세점(김한성),경복궁면세점(김태훈),그랜드관광호텔(공유선),()시티플러스(김태환) 대표 및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박철구)

 

 이번 간담회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영업 정상화에 힘쓰고 있는 면세점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그간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면세산업 지원을 위하여 재고면세품 내수판매, 특허수수료 분할납부·납기연장, 무착륙 관광비행시 면세품 판매 허용 등의 정책을 적극 펼쳤으며,

 

 올해 3월에는 면세점의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허용*하여 
이르면 7월경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내보세판매장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 운영 지침(’22.3.23.) 시행
 (면세점이 해외 거주 외국인에게 온라인으로 국산품을 판매)

                【 관세청의 코로나19 관련 면세점 지원 정책 

지원 정책

지원 내용

지원효과

(‘22.5월말 기준)

재고 면세품 내수판매

(’20.4)

보세상태의 면세점 재고물품(외국물품) 국내로 수입통관하여 판매하는 것을 허용(그동안 재고처리는 공급자로의 반품만 가능)

3,549억원

(25,756)

특허수수료 감면 및 납기연장분할납부

(’20.3’22.3)

’20’21년도 특허수수료 50% 감면

 (’20년도분 223억 감면, ’21년도분 348억 감면)


’20’22년도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중소기업 6, 대기업 4) 허용

571억원

(62개사)

무착륙 관광시
면세품 구매

(’20.12.12)

국내 공항 출발 후 해외착륙 없이

국내 귀항시 면세품 구매 허용

582억원

(238,790)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22.3.23)

해외 거주 외국인대상으로 면세점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업계 준비중

간담회에 참석한 면세점 업계 대표들은 관세청의 지원 정책이 코로나19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를 표시하였고,


 다만, 아직 국가 간 여행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적자 상태 지속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함을 호소하면서,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원조치연장요청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면세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세계 면세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면세한도(현행 600) 상향 품목별 한도 개선, 특허기간(현행 5) 연장 등의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면세산업 수익성 악화의 주된 원인송객수수료* 과당경쟁에 대한 문제 인식도 공유하였다.


* 면세점이 면세점 방문 여행객을 모객한 대가로 여행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윤청장은 과도한 송객수수료와 관련하여 공정한 경쟁으로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면세점 업계의 자정노력을 당부하고 필요시 정부 차원의 관련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플랫폼 개발, 해외배송 인프라 구축 업계 차원의 준비 차질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22.1)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 허용 발표
(’22.3)시내보세판매장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 운영 지침시행(’22.3.23.)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우리 면세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면세점 업계 지원책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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