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시간제보육 개편 시범사업 실시

2022.06.16 보건복지부
목록

 시간제보육 개편 시범사업 실시
- 정규보육과 통합하여 시간제 보육을 운영하는 운영모형 시범사업 -
- 6월 16일(목)부터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공모 시작 -

 

□ 보건복지부는 시간제보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간제보육 통합형 운영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6월 16일(목)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 병원 이용·취업 준비·단시간 근로·가족 돌봄 등의 사유
   ** 지정된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ㅇ 2015년에 본사업으로 도입된 시간제보육은 영아기 단시간·일시적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었다.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과 이용 아동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은 수준이다.

    * (’15) 237개 반, 7,297명 → (’19) 490개 반, 20,388명 → (’21) 857개 반, 10,434명 이용
      ☞ '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중단으로 이용실적이 낮음

   ** 이용 부모의 94.1%가 양육수당 수급 가구에게 필요한 제도이고 83.6%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변('21년 만족도 조사, 한국보육진흥원)

 ㅇ 다만, 현재 운영방식*은 시간제보육반을 정규 보육반과 분리하여 별도 공간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에 설치가 어려워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 (現)시간제보육반은 정규보육반과 분리하여 3명의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있는 규모의 독립반으로 운영하도록 함

   - 또한, 집에서 가까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없어 멀리 있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였다.

     * 시간제보육반 미설치 시·군·구 수 : 52개('21.12월 기준)

□ 이번 시범사업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아동의 연령별 특성 및 수요, 어린이집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간제보육 개편의 첫 단계로서 의의가 있다.

     * 시간제보육 신규모형 개발('20년) 및 비용구조 개편('21~'22년)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ㅇ 시간제보육 통합형 운영모형은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정규 보육반의 보육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서 신속한 확산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ㅇ 또한, 독립반을 운영할 만큼의 수요는 없으나, 간헐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통합반 운영으로 시간제보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 시간제보육 운영 신규모형(안) > : 그림 첨부파일 본문 참조


  ㅇ 이번 시범사업으로 아동 발달 및 연령에 맞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시간제보육 서비스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6월 16일(목)부터 7월 15일(금)까지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6월 24일(금) 전국 시군구 대상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7월 15일(금)까지 관할 지역 내 참여 어린이집을 모집하여 참여 신청서 및 운영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ㅇ 보건복지부는 참여 희망 지방자치단체 중 지역 내 가정양육아동수 및 보육자원 등 사업추진 여건, 시범사업 운영계획의 구체성과 충실성 및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오는 7월 중 5개 시군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 시간제보육 통합형 운영모형 총 150개 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신청 현황을 고려하여 대상 지역 수 등은 변동 가능

 ㅇ 또한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7개월간 시범사업을 통해 신규모형의 개선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모형의 다양화 및 추가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육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정규보육과 시간제보육의 유연한 통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간제보육이 필요할 때 보다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ㅇ “시범사업의 면밀한 분석·평가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논의, 정책연구를 함께 진행할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기적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6월 16일(목)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공지사항에서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61, 3567)에 문의할 수 있다.

 

  <붙임>  1. 2022년 시간제보육 지원사업 개요
              2. 2022년 시간제보육 개편 시범사업 개요
  <별첨> 2022년 시간제보육 개편 시범사업 공모계획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 보도자료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