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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 개최

□ 한-아세안 11개국의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분야 고위급이 참여해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동반관계(파트너십) 기반 협력 논의

? 한-아세안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정책협력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이행안(로드맵)을 최종 검토하고, 협력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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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6월 16일(목),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ACCMSME)와 ‘제5회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 아세안중소기업조정위원회(ASEAN Coordinating Committee on Micro/SMEs) : 아세안 중소기업과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정책 논의를 위해 아세안 10개국 부처 고위급으로 구성된 협의체
 
  < 제5회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 개요>  
   
 
ㅇ (일시/방법) ‘22. 6. 16(목), 11:00~12:40 / 화상회의
 
ㅇ (참석) (한국)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장, 유관기관(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아셈 중소기업 친환경혁신센터, 한국벤처투자, 창업진흥원)
(ACCMSME)아세안 10개국 아세안중소기업조정위원회(ACCMSME) 대표, 아세안 사무국
 
ㅇ (주요내용)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논의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는 한-아세안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동반관계(파트너십) 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은 ’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동반관계(파트너십)을 맺고 매년 협력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연 2회 개최*하는 정책 대화를 통해 동반관계(파트너십) 기반 협력사업 이행현황, 신규 사업 발굴 등을 논의해 오고 있다.
 
* 제1회(‘19.11월)는 캄보디아 프놈펜, 제2회(’20.12월), 3회(‘21.4월), 4회(’21.11월)는 영상 개최
 
제5회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의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아세안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협력비전을 담은 이행안(로드맵)을 최종 검토하고, 상반기 내 승인 및 이행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한-아세안 스타트업로드맵(참고2)은 3대 전략(교육과 교류, 정책과 규제개선, 투자와 동반성장), 17개 실행계획(단기 6개, 중기 9개, 장기2개)으로 구성되며,

6개 단기 실행계획은 9개 중점추진계획(세부사업)을 통해 동반관계(파트너십) 기간(~‘24) 동안 집중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9개 중점추진과제 중 7개*는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이 완료됐으며,
 
* 투자유망 스타트업 정보교류, 에코톤, 에스디지에스(SDGs) 스타트업 챌린지, 아세안 혁신컨설팅, 스타트업 정책연수, 여성기업가 성장 포럼
 
나머지 2개(한-아세안 유니콘 육성, 한·아세안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는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신청·활용해 ’24년 내 추진 예정이다.
 
중기부 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장은 “한-아세안 11개국 공동의 노력을 통해 완성된 이행안(로드맵)으로 한-아세안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협력 비전이 마련됐다”며,
 
“이행안(로드맵)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인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의 육성을 위해 앞으로도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과 장희수 사무관(☎ 044-204-75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ACCMSME) 대표
 
순번 국가 이름 직함 및 소속
1 미얀마 Thein Swe
(의장)
Director-General
Ministry of Industry
2 캄보디아 Mr. Hort Pheng
(아세안 의장국)
Director-General
Ministry of Industry,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MISTI)
3 말레이시아 Dato’ suriani binti Dato’ Ahmad Secretary General
Ministry of Entrepreneur Development and Cooperatives (MEDAC)
4 브루나이 Ms. Norlela
Suhailee
Head of Business Development and Support
Darussalam Enterprise (DARe)
5 인도네시아 Mr. Luhur Pradjarto Senior Advisor to Mnister for Inter-Institutional Relations
Misnitry of Cooperatives and SMEs
6 싱가포르 Ms. Joanne Tan Assistant CEO
Enterprise Singapore
7 베트남 Ms. Bui Thu Thuy Deputy Director-General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8 태국 Assoc. Prof. Dr. Veerapong Malai Director-General
Office of SMEs Promotion (OSMEP)
9 필리핀 Ms. Emma C.Asusano Director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10 라오스 Mr. Bounpheng Sibounheung Director-General
Ministy of Industry and Commerce
참고2   한-아세안 스타트업 로드맵
 
 
비전   글로벌 경제의 주역, 한-아세안 스타트업 경제공동체 구축
     
목표   한-아세안 파트너십 기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핵심전략   교육과 교류 정책과 규제개선 투자와 동반성장
교육과 교류를 통한
한-아세안
창업기반 마련
정책과 규제개선을 통한 유연한 스타트업
서비스 마련
투자와 동반성장을 통한 스타트업 생태계 확대
         
실행계획   [교육과 교류] 교육과 교류를 통한 한-아세안 창업기반 마련
1. 한-아세안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 및 운영(단기)
2. 스타트업 챌린지 개최(단기)
3. 스타트업 육성 우수사례 공유(중기)
4. 스타트업 기술교류 활성화(중기)
5. 스타트업 기술인력 육성(단기)
6. 예비 스타트업 전문인력 육성(장기)
[정책과 규제개선] 정책과 규제개선을 통한 유연한 스타트업 서비스 마련
1. 스타트업 정책 및 규제 공동연구(중기)
2.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협력센터 설립(중기)
3. 스타트업 인재 채용 지원(중기)
4. 스타트업 비자 제도 개선(중기)
[투자와 동반성장] 투자와 동반성장을 통한 스타트업 생태계 확대
1. 한-아세안 스타트업 투자펀드 구축(중기)
2. 한-아세안 액셀러레이터 협의회 설립운영(중기)
3. 한-아세안 스타트업 M&A 확대(중기)
4. 한-아세안 창업기반 인프라 구축(단기)
5. 스타트업 신산업 육성환경 조성(장기)
6. 여성기업가 성장 지원(단기)
7. 스타트업의 유니콘화 지원(단기)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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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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