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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은 지난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대한 항목별 설명이 수록된 해설서를 개정 발간하였다.
해설서는 지난 4월 초안을 마련하여 산업계 ? 유관기관 ? 법조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자문반 운영을 통해 2차례의 회의를 거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이번 해설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2010)」 및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2015)」 발간 이후 위치정보법 관련 개정사항을 총망라하여 개별 항목의 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상세히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특히, 이용자나 사업자 문의가 많았던 사항 및 쟁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이용자와 수범자가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해석지침을 마련하였다.
해설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사업자들의 문의가 많았던 위치정보법상 핵심개념 중 하나인 ‘위치정보’의 범위와 관련하여, 위치정보 수집 목적 없이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는 위치정보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밝혔다.
2) 다음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진입 규제가 완화(허가제→등록제)되어 시행됨에 따라 등록제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등록과 관련된 개정서식을 위치정보법 하위고시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에서 발췌 수록하여 구체적? 현실적으로 사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3) 또한,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고시)」이 제정됨에 따라 각 보호조치별 이행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여 사업자별로 환경에 맞는 보호조치 기준을 수립?시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4) 그 밖에도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사항과 이용약관상 법정 명시사항을 비교하여 사업자가 현장에서 겪는 법률해석에 대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이용약관(안)을 마련하여 사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연결’ 사회로 접어들면서 미래 산업의 필수적 기반 시설로 자리잡은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 및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개정 해설서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행사방법을 제안하고, 사업자가 위치정보를 활용할 때 필요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등 위치정보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중요한 지침이 되어줄 것이다.
방통위는 개정 해설서를 방통위(https://www.kcc.go.kr) 및 위치정보지원센터(https://www.lbsc.kr) 누리집 자료실에 게시하여 위치정보법의 수범대상인 이용자와 사업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위치정보법 개정사항의 경우 사업자의 준비기간 및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2022년 4월 20일부터 2022년 10월 20일까지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붙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끝.
해설서는 지난 4월 초안을 마련하여 산업계 ? 유관기관 ? 법조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자문반 운영을 통해 2차례의 회의를 거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이번 해설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2010)」 및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2015)」 발간 이후 위치정보법 관련 개정사항을 총망라하여 개별 항목의 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상세히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특히, 이용자나 사업자 문의가 많았던 사항 및 쟁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이용자와 수범자가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해석지침을 마련하였다.
해설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사업자들의 문의가 많았던 위치정보법상 핵심개념 중 하나인 ‘위치정보’의 범위와 관련하여, 위치정보 수집 목적 없이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는 위치정보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밝혔다.
2) 다음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진입 규제가 완화(허가제→등록제)되어 시행됨에 따라 등록제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등록과 관련된 개정서식을 위치정보법 하위고시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에서 발췌 수록하여 구체적? 현실적으로 사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3) 또한,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고시)」이 제정됨에 따라 각 보호조치별 이행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여 사업자별로 환경에 맞는 보호조치 기준을 수립?시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4) 그 밖에도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사항과 이용약관상 법정 명시사항을 비교하여 사업자가 현장에서 겪는 법률해석에 대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이용약관(안)을 마련하여 사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연결’ 사회로 접어들면서 미래 산업의 필수적 기반 시설로 자리잡은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 및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개정 해설서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행사방법을 제안하고, 사업자가 위치정보를 활용할 때 필요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등 위치정보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중요한 지침이 되어줄 것이다.
방통위는 개정 해설서를 방통위(https://www.kcc.go.kr) 및 위치정보지원센터(https://www.lbsc.kr) 누리집 자료실에 게시하여 위치정보법의 수범대상인 이용자와 사업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위치정보법 개정사항의 경우 사업자의 준비기간 및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2022년 4월 20일부터 2022년 10월 20일까지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붙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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