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우체국 업무위탁 확대 업무협약식(MOU) 체결 -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방안 발표 -

글자크기 설정
목록


주요 내용

 

□ ’22.6.1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우체국 업무위탁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주재하고,

 

ㅇ 소비자의 온·오프라인 금융 선택권 보장 및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




1. 업무협약식 개요

 

□ ’22.6.16일(목), 김소영 부위원장은 우체국에 대한 은행의 업무위탁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주재하였습니다.

 

우정사업본부 – 4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 금융결제원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체국에 대한 은행의 입·출금 등 업무위탁원활하게 추진(연내 서비스 제공 목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 ‘22.6.16일(목) 17:00~17:30 / 은행연 14층 중회의실

 

· 참석 : 【금융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산업국장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장(손승현)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장(김학수)
         【은행권】 국민은행장(이재근), 신한은행장(진옥동), 우리은행장
           (이원덕), 하나은행장(박성호) / 은행연합회 전무이사(이호형)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요 발언


□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 전반에서 빠른 속도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짐에 따라 모바일,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은행권 지점 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ㅇ 앞으로도 오프라인 금융서비스는 은행서비스의 질 유지, 고령층 등 취약계층 배려,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 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또한,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은행 지점 외 대안이 될 수 있는 오프라인 채널을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해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3.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방안


(업무위탁 확대) 현재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우체국, 편의점 등에 대한 업무위탁을 활성화하여 입·출금 등 단순 업무를 제공하는 오프라인 채널을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우체국) 오늘 업무협약식 체결을 통해 그간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우체국 업무위탁(입출금, 잔액조회 등)에 4대 시중은행이 새롭게 참여*합니다.

 

 * (현재) 씨티, 산업, 기업, 전북은행 + (신규)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 4대 은행 고객*전국 2,482금융취급 우체국 지점에서 입·출금조회업무자동화기기(ATM) 서비스를 이용(연내 목표)할 수 있게 됩니다.

 

 * ’21년말 기준 고객 수(만명): (국민) 3,317, (신한) 2,667, (우리) 2,470, (하나) 2,235
   ’21년말 기준 지점 수(개): (국민) 914, (신한) 784, (우리) 768, (하나) 613

 

 

< 제휴업무 범위 >

 

 

 

 

· (입금) 통장입금, 무통장입금 / · (지급) 통장지급

· (조회) 계좌잔액, 무통장 거래내역, 송금수수료, 자기앞수표발행 및 사고신고 내역 등

· (자동화기기) 카드 입금, 출금, 이체 및 계좌잔액 조회

 

- (지역·수수료 협의) 우정사업본부와 은행권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그간 이견이 있어왔던 서비스 제공지역 범위전국 단위로 합의하고, 공정한 수수료 산정 위한 연구용역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오프라인 접근성 제고 TF(금융위, 우본, 은행권 등) 3차례 회의 및 수시 실무 회의

 

- (리더기 보급) 이와 함께 우체국 통장시중은행 통장 모두 사용 가능한 통합 리더기*(약 8,380대)를 전국 우체국 금융창구에 순차적으로 보급·교체할 계획이며,

 

 * 마그네틱선이 세로방향인 통장과 가로방향인 통장 모두 사용 가능

 

- (전산시스템 구축) 위탁업무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금융결제원의 전산망 중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22년 중 구축*하고, ’23년 상반기까지 동 시스템을 고도화해나갈 계획입니다.

 

 * 시스템 고도화 전까지는 사고위험 및 업무경감을 위해 수시 입·출금식 예금에 한정하여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출금액 1회 1억원 제한)하고, 고도화 이후 여타 예·적금까지 확대

 

(편의점 등 유통업체) 편의점, 백화점 등 현금카드 가맹점에서 물품구매를 동반소액 출금(캐시백) 및 거스름돈 입금 등이 활성화되도록 업무위탁규정상 허용관련 약관 변경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캐시백·거스름돈 입금 서비스 개요 >

구 분

참여금융사 등

한도

문제점

개선

캐시백
(‘17년~)

· 16개 은행 등
· 이마트24, CU

1회 10만원

(1일 10만원)

업무위탁규정 개정(‘17)으로

예금지급이 본질적 업무로 규정되어 서비스 확대 불가

(기존 체결 계약만 유지)

업무위탁

규정상 허용

(금융위 의결)

거스름돈 입금

(‘20년~)

· 15개 은행 등

· 미니스톱, 현대
백화점, 이마트24

1회 1만원

(1일 10만원)

 

1회 5만원 증
(1일 10만원)

5만원권 사용 확대 추세에도 1회 한도가 낮아 한도 상향 필요

약관 변경


(행대리업 도입) 은행이 아닌 자(비은행금융회사, 유통업체 등)가 단순·규격화예금, 대출, 환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은행법 개정사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업무 범위, 인가 요건,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의무 등에 대해서는 업권, 학계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공동지점 활성화) 최근 은행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공동지점 활성화를 위해 은행과 유관기관 간 협의를 통해 장소전산운영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금융접근성 제고) 지점·자동화기기(ATM) 위치 및 이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대동여지도모바일 앱 서비스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① 고령층 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 없는 단독앱 개발(4월 旣출시)

   ② 은행 뱅킹앱, 지도앱 등으로 서비스 제공 채널 확대

   ③ 캐시백, 거스름돈 입금 서비스 기관 및 우체국 제휴현황, 정책서민금융기관 지점정보 및 방문예약 서비스, 지점별 특판상품, 이벤트 정보 등 추가 제공

 


[별첨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별첨2]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방안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