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2차 한-BIMP-EAGA 고위관리회의(SOM) 화상회의 개최

2022.06.17 외교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제2차 한-BIMP-EAGA 고위관리회의(SOM)’가 2022.6.17.(금) 정의혜 외교부 아세안국장과 주니카 빈티 모하메드(Zunika Binti Mohamed) 말레이시아 총리실 경제기획원 부총국장의 공동 주재 하에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 BIMP-EAGA(Brunei Darussalam-Indonesia-Malaysia-Philippines East ASEAN Growth Area, 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동아세안 성장지대) : 해양동남아 4개국의 낙후지역 발전을 통해 역내 고도성장지역과의 개발격차 해소 및 아세안 경제 통합을 목표로 1994년 창설된 경제협력체


   ※ BIMP-EAGA측 회원국별 SOM 참석 수석대표 : 말레이시아 총리실 경제기획원 부총국장(공동의장),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통상국 선임특임담당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차관, 필리핀 민다나오개발청 차관


□ 정 국장은 우리 신정부가 아세안 중시 외교정책 기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BIMP-EAGA를 포함한 아세안과의 호혜적 실질 협력을 강화하여 한-아세안 상생연대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대 아세안 협력 구상을 소개하였다.


  ㅇ 아울러, 2021년 출범한 한-BIMP-EAGA 협력이 BIMP-EAGA측의 협조로 안정적으로 정착해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BIMP-EAGA 협력기금*’증액(2021년 100만 미불 → 2022년 300만 미불) 등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였다.

    * 한-BIMP-EAGA 협력기금은 2020.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시 우리정부가 발표한 한-해양동남아 협력 구상 이행 노력의 일환으로 2021년 신설됨.

    * 우리 정부는 아세안과 실질협력 강화 재정 기반으로 3개 협력기금 운용중

      - 한-아세안(2022 : 1,600만불), 한-메콩(2022 : 500만불), 한-BIMP-EAGA(2022 : 300만불)


□ BIMP-EAGA측은 한-BIMP-EAGA 협력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포용적·균형적 성장 및 아세안 연계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동 협력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에 사의를 표하였다.


□ 참가국 대표들은 제1차 한-BIMP-EAGA 실질 협력사업*으로서 해양동남아 국가들의 수요가 높은 기후변화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본격 추진키로 하였다.

    * ①「Developing Land Management Options for Diverse Cacao-based system in Mindanao」, ②「Renewable Energy Certificate Potential in the Area of BIMP」


  ㅇ 아울러, 참가국 대표들은 환경(상기 2개 협력사업 분야도 포함), 연계성, 관광을 금년도 중점협력분야로 선정하고,‘한-BIMP-EAGA 협력기금’을 활용하여 해당 분야 관련 다양하고 성과 지향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외교부는 앞으로도 해양동남아 대상 한-BIMP-EAGA 협력을 안정적으로 정착·발전시켜, 대륙동남아 대상 기존 한-메콩 협력과 함께 한-아세안 협력을 보다 다층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 제2차 한-BIMP-EAGA SOM 사진.  끝.


영문보도자료 바로가기(Eng. Version)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외교부 군축·비확산 외교자문위원 위촉식 개최(6.17.)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30. 14:27 기준

  1. 서울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1곳 선정…1만 8000호 공급 단계상승 5
  2. 추석이 지나고 남은 쓰레기, 어떻게 버려야 할까? 순위동일
  3. 추석 연휴에 운전한다면? 기억해요 '착!한 운전 캠페인' 단계상승 1
  4. 잊고 있던 금융자산 찾아가세요 단계하락 3
  5. 영상 평생 함께할 가족을 찾고 있다고? NEW
  6. 이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조성 "산업단지·정주여건 묶어 추진해야"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