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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신기술(NET) 인증 연장요건 완화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6월 20일(월)부터 8월 1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보건신기술로 인증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이후 연장심사 시 조건(상용화 후 1년 이내)을 상용화 후 인증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기술로 완화함으로써, 보건신기술 인증 혜택**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 (7개 분야) 의과학, 생명공학,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위생, 화장품, 한방
**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 시 우대,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기술금융 지원 혜택 등
□ 이번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인증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상용화가 되지 않은 기술 또는 상용화가 된 지 1년 이내인 기술만이 연장심사 대상이었으나,
- 상용화 기간 제한 없이 인증기간 연장이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연장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이다. (안 제8조 제2항)
○ 또한, 보건신기술 인증기간 연장신청 시 인증 이후 기술이나 제품 성능의 향상도를 고려하여 기간의 연장 여부와 기간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안 제8조 제3항)
□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신기술 인증혜택을 받기 위해 상용화를 지연시켜 온 기업들이 상용화 여부와 관계없이 보건신기술 인증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초기 시장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8월 1일(월)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령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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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제출 방법 (우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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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보건산업진흥과 * 전화: (044) 202 – 2961, 2962 FAX : (044) 202 - 3927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과 그 의견)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국민 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
< 붙임 > 보건신기술(NET) 인증제도 개요
< 별첨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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