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소방청-서울대병원, 국립소방병원 위탁 운영 계약 체결

2022.06.20 소방청
목록

국립소방병원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소방청-서울대학교병원, 국립소방병원 위·수탁 계약 체결, 2025년 개원 목표

- 19개 진료과목·302병상...소방공무원 건강증진 및 지역의료공백 해소 기대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서울대학교병원(원장 김연수)과 국립소방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립소방병원은 2025년 하반기 개원 예정이며, 북 음성군 맹동면(혁신도시)에 부지 39,343, 연면적 39,755, 4개 센터 1 연구소, 19개 진료과목, 302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건립사업이 추진 중이다.

서울대학교병원과의 계약을 통해 국내 최고의 의료시스템을 도입하고,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병원 개원 초 조기 정상화와 지속발전 가능한 경영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로 소방공무원이 신뢰하는 병원 소방의학 연구와 정책을 선도하는 병원 의료선진화를 견인하는 미래형 병원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병원으로 하는 4가지 비전을 바탕으로, 국립소방병원이 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교육·연구를 통한 인재육성으로 소방의학 발전과 의료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화상분야, 근골격재활분야, 정신분야, 건강검진분야의 소방공무원에 특화된 진료와 특수근무환경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건강지표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일반진료 및 공공의료(지역거점 의료기관) 역할도 수행하여 주민의 건강권 확보와 충청북도 중부 4(증평·진천·괴산·음성) 의료공백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은 이번 성과는 국립소방병원의 성공적인 건립 추진을 위해 초기 단계부터 오랜 기간 긴밀히 협력해 온 서울대병원과 소방청이 함께 이룬 결실이라며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들이 믿고 찾아올 수 있는 병원’, ‘지역 주민들의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흥교 소방청장은서울대학교병원의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그동안의 지원과 위탁운영 결정에 감사드린다,“소방청에서도 소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지원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건신기술(NET) 인증 연장요건 완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