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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 자료배포 | 2022. 6. 21. (화) |
|---|---|
| 담당부서 | 적극행정국민신청팀 |
| 팀장 | 황준환 ☏ 044-200-7214 |
| 담당자 | 최성훈 ☏ 044-200-7438 |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정상 작동 않는 횡단보도 보행자 작동신호기 관리 강화해야” 적극행정 권고
- 전국 작동신호기 현황 및 정상작동 여부 점검,
설치 타당성 및 추가 설치 필요장소 검토 등 권고 -
□ “보행자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위해 설치한 횡단보도 보행자 작동신호기가 고장이거나 잘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작동신호기 설치 및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신청이 제기된 지점의 작동신호기 점검 등 조치와 더불어 전국 작동신호기 현황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파악하고, 추가 설치 필요장소를 발굴하도록 경찰청에 적극행정을 권고했다.
□ 횡단보도 보행자 작동신호기란 보행자가 스스로 버튼을 눌러 보행 신호를 요청하는 장치로 보행자 수가 적거나 일정한 시간대에만 있는 보행자가 횡단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횡단보도 보행자 작동신호기는 올해 1분기 기준 3,400여 개가 설치돼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신청인이 문제를 제기한 지점의 작동신호기는 유지보수가 원활하지 않고 고장 시 교통 신호에 영향을 미쳐 경찰청이 작동을 정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 보행자 작동신호기 사진 >

□ 이에 국민권익위는 작동신호기가 설치돼 있으나 사용이 불가능한 신호기는 ‘유지보수 또는 작동 정지’ 등의 안내문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전국 보행자 작동신호기 현황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파악하고 설치 장소 타당성 및 추가 설치 필요 장소를 검토해 국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접수되는 일상생활 속 불편 사항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
설치 타당성 및 추가 설치 필요장소 검토 등 권고 -
□ “보행자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위해 설치한 횡단보도 보행자 작동신호기가 고장이거나 잘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작동신호기 설치 및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신청이 제기된 지점의 작동신호기 점검 등 조치와 더불어 전국 작동신호기 현황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파악하고, 추가 설치 필요장소를 발굴하도록 경찰청에 적극행정을 권고했다.
□ 횡단보도 보행자 작동신호기란 보행자가 스스로 버튼을 눌러 보행 신호를 요청하는 장치로 보행자 수가 적거나 일정한 시간대에만 있는 보행자가 횡단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횡단보도 보행자 작동신호기는 올해 1분기 기준 3,400여 개가 설치돼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신청인이 문제를 제기한 지점의 작동신호기는 유지보수가 원활하지 않고 고장 시 교통 신호에 영향을 미쳐 경찰청이 작동을 정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 보행자 작동신호기 사진 >

□ 이에 국민권익위는 작동신호기가 설치돼 있으나 사용이 불가능한 신호기는 ‘유지보수 또는 작동 정지’ 등의 안내문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전국 보행자 작동신호기 현황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파악하고 설치 장소 타당성 및 추가 설치 필요 장소를 검토해 국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접수되는 일상생활 속 불편 사항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
□ “보행자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위해 설치한 횡단보도 보행자 작동신호기가 고장이거나 잘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작동신호기 설치 및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신청이 제기된 지점의 작동신호기 점검 등 조치와 더불어 전국 작동신호기 현황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파악하고, 추가 설치 필요장소를 발굴하도록 경찰청에 적극행정을 권고했다.
□ 횡단보도 보행자 작동신호기란 보행자가 스스로 버튼을 눌러 보행 신호를 요청하는 장치로 보행자 수가 적거나 일정한 시간대에만 있는 보행자가 횡단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횡단보도 보행자 작동신호기는 올해 1분기 기준 3,400여 개가 설치돼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신청인이 문제를 제기한 지점의 작동신호기는 유지보수가 원활하지 않고 고장 시 교통 신호에 영향을 미쳐 경찰청이 작동을 정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 보행자 작동신호기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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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국민권익위는 작동신호기가 설치돼 있으나 사용이 불가능한 신호기는 ‘유지보수 또는 작동 정지’ 등의 안내문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전국 보행자 작동신호기 현황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파악하고 설치 장소 타당성 및 추가 설치 필요 장소를 검토해 국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접수되는 일상생활 속 불편 사항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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