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7.1.부터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 노무제공자 5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2022.06.21 고용노동부
목록
정부는 6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무제공자 5개 직종 추가적용
일하는 모든 취업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에 대해서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의 사회적.법적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오고 있으며, 이번 추가 직종은 실태조사 및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3.4.) 논의 등을 거쳐 보호 필요성,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더불어, 5개 직종의 고용보험 추가 적용을 위해 보험료 산정방법, 해당 직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 근거 등을 마련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및 고용장려금 등 제도 보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그간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이에 자영업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6월 고시 예정)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장려금 제도개선)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 고용장려금 등의 신청기간, 지원대상.업종에 대해 명시되지 않거나,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고용장려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미비점을 보완했다.
고용창출장려금 등 9개 장려금의 신청기간을 명시하거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4개 장려금의 지원대상.업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이영기 (044-202-7352), 천춘희 (044-202-7359)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TF 배혜영 (044-202-7909), 박효순 (044-202-7225)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 조병돈 (044-202-730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안전보건 데이터가 힘이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