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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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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 -


□ 보건복지부는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및 방법과 관련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규칙’)을 6월 22일(수)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 지방자지단체가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생활실천과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증진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 정책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기구(’05∼)

□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도지사가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종류와 위탁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업무 규정 신설(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

   - (업무종류) 시·도 및 시·군·구 실행계획* 수립·시행 지원, 관할 지역 내 건강증진사업 수행에 대한 기술지원, 민·관 건강증진 협력 사업 수행,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지원, 그 밖에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소관 업무로 규정

   *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소관 주요시책에 관해 매년 수립·시행하는 계획

 ○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 및 위탁 시 절차 규정 신설(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부터 제5항)

   - (위탁대상) 공공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학교, 병원급 의료기관, 비영리 법인,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위탁공고) 시·도지사가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함

   - (위탁서류)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업무 수행 실적에 관한 자료, 고유번호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시·도지사는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에 대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사본을 받아 확인해야 함

 ○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신설 (시행규칙 제19조의2제6항)

□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관한 제반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 내 건강증진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 2022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현황
  < 별첨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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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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