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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6.22.)

2022.06.2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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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6.22.)

-  어린이집 설치기준 개선 및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재위탁 근거 마련 -

□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오는 6월 22일(수)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은 오는 6월 22일(수)부터 개정·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기존의 ‘위탁·운영’이 아닌 ‘지정·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의 ‘위탁·운영’과 관련된 조문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시도 및 시군구)로 한정하고,

 ○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 확대,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개선 등 제도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북한 이탈주민 자녀인 영유아를 추가하여 북한 이탈주민 자녀가 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경우지원을 확대하였다. (제29조제3항 및 별표8의3)

 ○ 둘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정비하여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별표1 및 보건복지부령 제50호 부칙 제2조)

   -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 아동복지시설(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을 설치하는 경우 건물의 최상층부터 설치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이 1층에만 어린이집이 설치된 경우에도 일률 적용되어 사회복지시설 복합설치에 장애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건물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 어린이집 건물에 복합 설치되는 지역아동센터 등은 ‘건물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를 설치하도록 했던 기존 규정에 따라 건물 외벽에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운영상 위험요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물 내부의 직통 계단으로 향하는 출입구’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 동일 대지 안 복수 건물에 하나의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규정에 따르면 복수 건물 전체가 어린이집인 경우만 허용되었으나, 이는 어린이집을 건물 1층에만 설치하거나 2층 이상인 경우에는 건물 전체에 설치하도록 한 기본원칙에 비해 과다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각 건물 1층만을 사용하는 경우 등도 가능하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하였다.

   - 또한, 2011년 4월 7일 개정·시행된 보건복지부령 제50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 4층 또는 5층인 어린이집은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나, 보건복지부령 제50호 시행일인 2011년 4월 7일 전에 인가받은 4층 또는 5층인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확보를 위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대신하여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허용되는 경우(보건복지부령 제50호 부칙 제2조)
 ① 보건복지부령 제50호 시행일인 2011년 4월 7일 전에 인가받은 4층 또는 5층 어린이집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
 ② 보육실, 거실, 공동놀이실 등을 3층 이하에만 설치하여 영유아의 보육을 3층 이하에서만 제공
 ③ 4층과 5층에는 교사실, 교재교구실 등 영유아보육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부속시설만을 설치
 ④ 보육 용도로 전용되는 3층 이하의 최상층과 바로 그 위층 사이에 영유아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잠금장치, 셔터 등 안전장치를 설치
 ⑤ 비상재해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셋째, 기존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조문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정하고, 위탁의 주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며,

   - 기존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9조의3)

 ○ 넷째,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체 선정 시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의 심사기준을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재위탁하는 경우와 신규 위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심사항목별 배점을 달리 적용하여 위탁체 선정의 합리성을 제고하였다. (별표8의2 제2호 표)

□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육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정비하여 과다한 규제 요인을 해소하고,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어린이집 설치기준’ 개정 주요내용
  <별첨>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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