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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2022.06.2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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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객운송업 등 7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90일 연장,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등 심의.의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월 22일(수) 15:00, 2022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했다.
심의회는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안)’,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안)’에 대해 논의하고, 심의.의결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안)>
항공방역 규제 여파로 경영 및 고용회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등 7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하여 2022년에 27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안)>
2021년 첫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 저소득 장기실업자 등 고용보험 제도 밖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5개년의 운영방향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올해 취약계층 보호 강화와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를 두 축으로 하는 첫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부양가족 수 등 가구특성을 고려한 구직촉진수당 차등화, 청년 지원요건 완화 등 소득보장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참여자의 노동시장 조기진입 지원을 위한 유인체계(조기취업성공수당 등) 개편과 함께 취업지원 단계별 상담사의 적극적 개입.지원을 강화하고, 전달체계의 역량을 높이는 등(취업알선전담팀 도입 등) 서비스 고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안)>
고용노동부는 매년 전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 및 노동시장 상황·전망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일자리 사업의 운영 방향을 발표한다.

올해는 2021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주관으로 외부 고용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정량적 고용성과(취업률, 고용유지율, 임금, 사업실집행률)와 정성적 성과, 현장 애로사항 개선 노력 모니터링 등을 종합하여 평가했다.
평가 결과는 2023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되며, 저성과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한다.

오늘 심의.의결된 내용은 차후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홍유란 (044-202-721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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