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하반기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상담(컨설팅) 지원기관 모집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상담(컨설팅)’ 지원기관을 6월 23일(목)부터 7월 8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로서, 비밀로 관리되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상담(컨설팅)은 법률전문가와 보안전문가로 상담(컨설팅)팀을 구성하여 기관별 맞춤형으로 영업비밀 관리방안을 제공한다.
ㅇ 상담(컨설팅)팀이 지원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인터뷰를 통해 영업비밀 관리 부문별 취약점을 진단한다.
ㅇ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적·인적 부문에서 비밀등급 분류, 서식·규정 검토 등 영업비밀 관리체계 개선을 지원하고, 물적 부문에서는 비밀자료 분리·보관, 이용 제한 등 관리조치를 마련한다.
ㅇ 또한 전체 임직원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교육을 통해 영업비밀 보호 인식제고도 함께 추진한다.
□ 특허청은 2020년부터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상담(컨설팅)을 지원해왔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40개사를 지원하였다.
ㅇ ’20년에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상담(컨설팅)을 지원받는 기관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수준이 심화상담(컨설팅) 전·후로 평균 32%, ’21년에는 33%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무기화학물질 제조업체 ‘ㄱ‘사는 영업비밀보호 상담(컨설팅)을 통해 영업비밀 관리수준을 향상하였고, 그 후 퇴사자에 의해 발생한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았다.
□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특허는 물론 영업비밀 보호도 함께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면서, ”이번 심화상담(컨설팅)을 통해 기업들이 자사의 기술·경영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특허청은 올해 하반기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상담(컨설팅)에 신청한 기관 중 30개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ㅇ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상담(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 및 영업비밀보호센터(1666-0521, www.tradesecre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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