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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농업기계 제조번호 및 농업용 기계 표시제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2021.6.15.)됨에 따라 1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용 트랙터 등 농업기계 검정대상인 42개 기종의 농업기계는 6월 16일부터 농업기계 형식표지판[붙임1]을 부착하여야 한다.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는 형식표지판 부착과 함께 제조번호를 본체 중 차대에 각인[붙임2]하여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농업기계 제조번호 및 농업용 기계 표시제도는 시행일(’22.6.16) 기준 농업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기계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년마다 농업기계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업기계화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관계기관에 농업기계의 수입・생산・판매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되었다.
만약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 농업기계 수입・생산・판매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되었다.
농식품부 이종태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농업인의 알권리 보장 및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표기방법
2. 농업기계 제조번호 표기방법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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