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농업기계 제조번호 및 농업용 기계 표시제도 강화

2022.06.23 농림축산식품부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농업기계 제조번호 및 농업용 기계 표시제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2021.6.15.)됨에 따라 1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6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용 트랙터 등 농업기계 검정대상인 42개 기종의 농업기계는 616일부터 농업기계 형식표지판[붙임1]을 부착하여야 한다.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는 형식표지판 부착과 함께 제조번호를 본체 중 차대에 각인[붙임2]하여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농업기계 제조번호 및 농업용 기계 표시제도는 시행일(’22.6.16) 기준 농업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기계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년마다 농업기계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업기계화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관계기관에 농업기계의 수입생산판매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되었다.

 

  만약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 농업기계 수입생산판매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되었다.

 

  농식품부 이종태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농업인의 알권리 보장 및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표기방법

     2. 농업기계 제조번호 표기방법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키르기즈, 몽골 등 9개 국과 스마트시티 협력사업 추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