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원안위, ‘원자력 규제 현안 점검단’ 구성운영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원안위,「원자력 규제 현안 점검단」구성운영


- 원자력안전 현안에 대한 소통 채널 구축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안전 관계기관의 원활한 현안 논의와 신속한 해결을 위해「원자력 규제 현안 점검단  (이하‘점검단’)」을 구성운영한다.

 ㅇ 점검단은 규제기관과 사업자가 함께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통채널로써, 원자력이용시설 현장의 기술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해결하고 필요 시 관련 제도 개선방안까지 논의하게 된다.

 ㅇ 점검단이 운영되면 상호 안전 관점에서 소통이 강화되어 기술적 현안에대한 규제기관의 입장이 사업자에게 명확히 전달되는 등 제도적 안전성이한층 강화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 점검단은 신규원전, 계속운전, 현안소통 등 분야별 워킹그룹(이하 ‘WG’)과 총괄조정 그룹으로 구성되고,

 ※ <붙임> ‘원자력 규제 현안 점검단 구성운영 방안’ 참조

 ㅇ 각 WG별로 규제기관(원안위, KINS), 관계부처(산업부) 및 사업자(한수원)등 해당 관계기관 별 실무책임자들이 참여하여,

 ㅇ 인허가 심사 및 시설 운영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여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필요 시 분야별 산학연 외부전문가 자문을 받는다.


□ 원안위는 원활한 점검단 구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신규원전 WG과 계속운전 제도개선 WG은 이미 착수회의를 개하는 등 점검단 활동을 시작하였다.

ㅇ 또한, 신규원전 WG은 7.5일(화) 오후 제4차 회의를 개최해 신한울 34호기 안전성 심사 재개 관련 준비상황 등을 점검한다.


□ 유국희 위원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원자력안전 달성을 위해서는 규제기관과 사업자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

하다”고 강조하며,

ㅇ “이번에 구성되는 점검단을 통해 현장의 안전현안을 공유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면 더욱 꼼꼼하고 속도감 있는 안전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점검단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ㅇ 원안위는 점검단을 통한 규제기관과 사업자 간 소통 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온라인으로 회의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어려운 대외여건에도 2022년 상반기 농수산식품 수출 지난해보다 14.6% 증가한 62.1억 불로 역대 최고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3. 09:32 기준

  1. 허리 아픈 직장인, 엉덩이 먼저 깨워라 NEW
  2. 이 대통령 "국제질서 극심한 혼돈…우리 힘 키우고 외교 지평 넓혀야" 단계하락 1
  3. 내년부터 당원병 환자 혈당관리 물품 본인부담금 지원 NEW
  4.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예년보다 빨라, 입원환자 13배 ↑ NEW
  5.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시행…2035년 SMR 상용화 본격화 NEW
  6. 왕이 숨겨둔 원시의 섬을 걷다 '금오도 비렁길'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