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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통상의 원팀·원보이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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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통상의 원팀·원보이스 강화

제1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주제네바대표부와 함께 `22.7.12(화) 오후 16:30 제1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

 

 

< 회의 개요 >

 

 

 

· (참석) <정부부처>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주재), 신통상전략실장, 신통상정책관 및 농식품부, 해수부, 복지부, 기재부, 외교부, 특허청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 차석대사 및 주요 안건 담당자

 

· (장소)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556호

 

· (안건) 제12차 각료회의 성과 및 향후과제

 

①무역관련지식재산권에 관한협정(TRIPs) 등 팬데믹 대응, ②수산보조금 협상,

③농업 등


 

ㅇ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는 통상 관련 부처들과 주제네바대표부가 모두 모여 다자 통상에서 우리정부의 원팀·원보이스 전략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되었음

 

ㅇ 그간 통상 이슈 관련 논의는 관계기관 간 수시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상시 대화 채널을 통한 다자 차원의 협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동 회의체를 구성하게 되었음

 

ㅇ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는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통상 관련 부처들과 제네바대표부가 의견을 소통하는 다자통상전략수립의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제1차 회의를 주재한 안덕근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WTO 주요 협상들은 산업·농림·해수 등 여러 부처와 연계되어 있으며, 협상 참여국도 164개국으로, 소통 필요성이 그 어느 협상보다 높다.”고 언급하고,

 

ㅇ 앞으로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한국과 제네바 현지의 분위기를 서로 공유하고, 이를 통해 다자협상의 최적 전략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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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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