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베트남 외교장관 통화(7.13) 결과

2022.07.13 외교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박진 외교부 장관은 7.13(수) 오후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베트남 외교부 장관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의 지속 발전·심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대통령 당선인-베트남 국가주석(3.24), 대통령 베트남 당서기장(6.8), 총리-베트남 총리(7.5) 통화


□ 썬 장관은 먼저 박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한-베 관계에 깊은 애정을 지닌 박 장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박 장관은 재임 기간 중 우리 對아세안 정책 핵심 협력 국가이자 최적의 동반자인 베트남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 박 장관은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키로 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고, 깊은 신뢰와 우호에 기반한 양국 관계가 앞으로도 정치·외교, 국방·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심화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였다. 


  ㅇ 박 장관은 상호 발전을 위한 불가분의 관계로 발돋움한 양국의 호혜적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교역 및 투자, 인프라 협력, 금융협력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기를 희망하였다. 


  ㅇ 박 장관은 또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가능성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매우 엄중함을 강조하고,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베트남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하였다.


□ 썬 장관은 한-베 관계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박 장관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특히 관계 격상에 맞추어 양국간 국방·안보 협력 강화를 통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를 희망하였다. 


  ㅇ 아울러,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며, 아세안 관련 회의(8월, 캄보디아) 등에서 베트남의 입장을 적극 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ㅇ 또한 썬 장관은 베트남의 한-아세안 대화조정국 수임기간(’21.8-’24.7) 동안 한-아세안 관계의 도약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양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하에서 공급망 안정화,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대한 효과적 공조를 지속하기로 하고,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차원에서의 협력 등 경제안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박 장관은 2030 부산박람회 유치를 위한 베트남측의 지지를 당부하면서,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차원의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가 크게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ㅇ 썬 장관은 관련 일정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하면서 앞으로도 8월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등 포함 양국 고위급간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가며 양국 관계 발전을 더욱 강력히 견인해나가자고 하였다. 


붙임 : 통화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중기부 차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및 창업・벤처기업 6개사와 신산업 분야 규제 관련 간담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3. 17:47 기준

  1. 2026년 추석, 뭐 먹지? 뭐 하지? NEW
  2.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예년보다 빨라, 입원환자 13배 ↑ 단계상승 3
  3. 내년부터 당원병 환자 혈당관리 물품 본인부담금 지원 순위동일
  4. 이 대통령 "국제질서 극심한 혼돈…우리 힘 키우고 외교 지평 넓혀야" NEW
  5. 허리 아픈 직장인, 엉덩이 먼저 깨워라 단계하락 5
  6.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