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직원 외유성 국외출장 막는다

2022.07.14 국민권익위원회
목록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7. 14. (목)
담당부서 부패영향분석과
과장 김기창 ☏ 044-200-7651
담당자 윤태현 ☏ 044-200-7659
페이지 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직원 외유성

국외출장 막는다

- 과학·기술분야 37개 공공기관 5,188개 사규

부패영향평가 실시해 403건 개선권고 -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은 공무국외여행 시 이해관계자가 배제된 심사위원회에서 한층 강화된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게 돼 외유성 국외출장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과학기술원 등 과학·기술 분야 37개 기타 공공기관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7개 과제 403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붙임1 참고)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기관의 경우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기준이 아예 없거나 여행자 본인 또는 소속 상관과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심사 참여를 배제하는 장치가 매우 느슨했다.

 

또 공무국외여행 후 결과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는 근거가 없어 어떤 목적으로 무슨 업무를 했는지 등이 투명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출장자 적합성, 출장시기 적시성, 출장경비 적정성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 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고 이해관계자를 배제해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도 기관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계약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 반영되지 않도록 물품·제조 또는 용역계약 입찰과정에서 해당 규격서를 사전 공개하도록 했다.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해 위반 시 입찰 취소나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청렴계약을 준수하고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등 모호하고 임의적인 수의계약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민권익위는 과실이 경미하거나 재발방지 의지가 뚜렷한 경우 등 모호한 징계 감경 사유 삭제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재량남용 소지가 있는 특별채용 요건 명확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마련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구성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강화 등 부패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공공기관의 공정성·투명성·합리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일관계 전문가·언론인 세미나」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