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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 나왔다
-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최초의 기술 청사진 마련 - - 104개 요소기술과 343개 세부기술 확보에 1.4조원 투자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20일(수)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기술개발 후속조치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이하 “R&D 로드맵”)을 공개하였다.
ㅇ 산업부는 이번 R&D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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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로드맵 토론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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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2.7.20(수), 14:00~17:00 / 서울 더케이호텔
·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기술평가원 및 원자력환경공단 공동
· 후원 : 한국공학한림원
· 내용 : R&D 로드맵 주요내용 발표, ②로드맵 초안에 대한 패널토의·청중 Q&A |
ㅇ R&D 로드맵은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최초의 기술확보 청사진으로, 정부는 앞으로 로드맵에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필요한 기술을 차근차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는 지난 7월 5일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등을 위해 원전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ㅇ 특히, 원전 정책의 기본전제는 “안전 확보”인 만큼, 이번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을 최초로 수립․실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 정부는 이번 R&D 로드맵을 통해,
① EU 택소노미 등 글로벌 차원의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 추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속도감 있게 축적하고,
②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과학적 합리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③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스템과 기술의 국내외 시장 진출 확대의 계기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R&D 로드맵(’23∼’60)은 운반, 저장, 부지, 처분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 4대 핵심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이 상세하게 분석한 ①요소기술, ②국내 기술수준, ③기술개발 일정․방법, ④소요 재원 등을 담고 있다
ㅇ R&D 로드맵 마련을 위해,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운반․저장, 부지, 처분 등 3개 분과를 구성하고,
- 각 분야별 국내 최고 수준의 산·학·연 전문가 35명으로 R&D
로드맵 전문가 검토그룹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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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로드맵(’23∼’60)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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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방향) 총 37년의 고준위 관리정책과 연계하여 분야별 특성을 고려
ㅇ (기술식별 결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핵심기술로
<핵심기술 식별 결과>
ㅇ (기술수준) 국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은 미국・스웨덴・핀란드 등
ㅇ (기술확보) 요소기술 104개 中에서 22개는 국내 기술이 旣 확보되었고, 49개 기술은 개발 中이며, 나머지 33개 기술은 개발 필요 |
<분야별 요소기술 확보 일정>
ㅇ (예산) '22년까지 4,000억원 旣투자, 향후 방폐기금 1.4조원* 투자소요
* R&D에 9,002억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에 4,936억원 소요 전망 |
□ 산업부 박일준 2차관은 토론회에서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안전관리 기술 확보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ㅇ “국민과 지역사회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R&D 로드맵을 기반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과학계가 책임 있게 기술 확보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 앞으로, 산업부는 분야별 후속 토론회, 해외 전문기관 자문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R&D 로드맵을 수정․보완하여 금년 하반기 확정할 예정이며,
ㅇ 특히, 핀란드․프랑스 등 선도국 및 IAEA, OECD/NEA 등의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R&D 로드맵을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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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로드맵 추가 의견수렴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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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토론회 : 부지・처분분야 7.28(목) 대전 / 운반・저장분야 8.4(목) 부산
· 해외 전문기관 자문 : 핀란드 POSIVA, 프랑스 ANDRA 등 (7월~9월) |
□ 산업부는 R&D 로드맵 마련과 병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①절차․방식․일정, ②유치지역 지원, ③전담조직 신설 등을 담은 특별법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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