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신월성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올해 6월 18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월성 2호기의 임계*를 7월 29일 허용하였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진행
○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주요 점검 사항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열전달 완충판*의 이탈 여부 등을 절차에 따라 점검하여 건전성을 확인하였다.
* 저온의 냉각재가 계통에 주입될 때 고온의 냉각재와 접촉되는 배관의 온도편차에 의한 열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기능 수행
○ 1차기기 냉각수 열교환기(6대)의 전열판 교체 및 분해점검·세정작업 결과 모두 허용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그리고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비파괴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물질 검사 및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 총 22개의 이물질을 제거하였다.
○ 또한, 격납건물 수직벽체와 상부돔의 내부철판을 점검*한 결과, 벽체에 철판 두께 기준(5.4mm)을 미달하는 부위는 없었고, 돔에서는 표면 부식부위가 발견되지 않았다.
* 벽체는 초음파검사, 돔은 정밀육안점검 실시
○ 아울러, 후쿠시마 후속대책 이행상황 및 최근 3년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을 점검한 결과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월성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