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식품명인의 신청 자격은 ①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③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대한민국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로 이 중 하나 이상에 해당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신청 및 지정 절차는 시․도에서는 식품명인 지정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후,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농식품부에 추천 농식품부에서는 농촌진흥청의 분야 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적합성 검토를 실시하고,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전통식품 분과위원회 평가를 거쳐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심의를 통해 12월 중에 최종 지정된다.
이번 추천은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기 위한 첫 번째 절차로 시․도지사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20명을 확정하여 전남 4명, 경남 3명 등 9개 시․도에서 추천을 하였고, 신청품목으로는 장류가 8건으로 가장 많고 김치류 3건, 인삼가공품 2건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