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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우리 전통식품 분야의 최고 장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4일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공모를 시작으로 7월 22일까지 각 시․도의 추천을 받았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 보유자를 발굴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 식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해 1994년부터 지정해 오고 있으며, 현재 전통식품 분야에서 79명의 명인이 활동 중에 있다.
* 지정현황(79명) : 전통주 25, 장류 13, 김치류 6, 떡・한과류 9, 차류 6, 엿류 7, 기타 13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신청 자격은 ①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③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대한민국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로 이 중 하나 이상에 해당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신청 및 지정 절차는 시․도에서는 식품명인 지정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후,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농식품부에 추천 농식품부에서는 농촌진흥청의 분야 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적합성 검토를 실시하고,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전통식품 분과위원회 평가를 거쳐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심의를 통해 12월 중에 최종 지정된다.
이번 추천은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기 위한 첫 번째 절차로 시․도지사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20명을 확정하여 전남 4명, 경남 3명 등 9개 시․도에서 추천을 하였고, 신청품목으로는 장류가 8건으로 가장 많고 김치류 3건, 인삼가공품 2건 순이다.
* 추천자: 광주(1), 경기(1), 강원(2), 충북(2), 충남(1), 경북(1), 전남(4), 경북(2), 경남(3)
* 품목별: 장류(8), 김치류(3), 차류(1), 식초류(1), 묵․두부류(1), 육류(1), 인삼가공품(2), 기타(3)
최근 3년간 9명(’19년 3명, ’20년 3명, ’21년 3명)이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명인 박람회, 전수자 장려금 지원, 체험
교육 활동비, 명인 기록영상 제작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고 명인으로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만든 식품에는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우리 고유의 전통 식품이 후손들에게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 시키겠다”라고 밝히며, “전통식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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