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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첨단로봇, 미래차 등 유망분야 기술개발(R&D) 194억원 지원

- 기술혁신개발사업 154개 과제 선정 -

□ 이차전지, 첨단로봇 등 미래 유망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기술 우수 중소기업 154개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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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8월 4일(목),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을 통해 지원할 이차전지, 첨단로봇, 미래차 등 미래 유망분야 154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매출액 2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중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전환 시대를 선도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4월 11일(월)부터 4월 25일(월)까지 2주간 총 1,548개 과제가 접수됐으며,
 
10:1의 높은 경쟁률 가운데, 신속한 선정을 위한 비대면* 평가방식을 적용해 최종 154개 과제(총 194억원)를 선정했다.
 
* 중소기업의 참석 편의성과 외부 환경변화(코로나19 등)를 고려한 화상회의 평가방식
 
선정된 과제들은 최대 2년간 5~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분야별 주요 선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활성화 공정용 충·방전 장비, △소재 가공용 정밀 레이저 가공기, △박막 표면처리용 롤투롤*(Roll to Roll) 장비 등 제조장비와 △폐배터리 소재 재활용기술, △전해액 첨가제 합성기술, △고순도 양극안정제 공정기술과 같은 소재·공정개발 관련 총 8개 과제가 선정됐다.
 
* 양/음극 기판, 동박 등을 회전 롤에 감으면서 소정의 물질을 도포, 압축하는 장비
 
첨단로봇 분야에서는 로봇산업의 고도화와 첨단제조기술 확보를 위해 △제조업 작업자 지원 협동로봇, △관로 안전점검용 이동로봇 등 제조 첨단로봇과 △다기능 복합 물류 관리 로봇, △인공지능(AI)기반 사물 부착형 이동로봇 등 서비스 로봇 개발을 위한 7개 과제가 선정됐다.
 
또한, 미래차 분야에서는 △전기차용 인버터 전류 센서, △레이더 센서 사후정비 기술 등 감지기(센서)관련 과제와 △전기차 모터용 축전압 저감 장치, △다기능 주거용 전기차 충전기 등 보급·기반(인프라) 관련 7개 과제가 선정됐다.
 
중기부는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8월 중 신속히 협약을 체결해 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빠르게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수행계획, 연구비 계상 및 집행, 연구윤리 등 과제 수행을 위한 기본지침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중기부 윤석배 기술개발과장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세계적인(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차전지, 첨단로봇 등 미래 유망분야에서 잠재력 있는 중소·벤처기업들도 적극 발굴해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중소기업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활동이 가능하도록 사업비 집행 자율성과 부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신종화 사무관(☎ 044-204-77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선정기업 현황
 
□ 주요 산업기술분야 중 기계·소재 33.1%, 정보통신 18.8%, 생명공학(바이오)·의료 15.6%의 비중을 차지함
 
[ 산업기술분야 현황]
(단위 : 개)
구분 기계
소재
생명공학
(바이오)·
의료
에너지·
자원
전기·
전자
정보
통신
지식
서비스
화학 합계
과제 51 24 7 18 29 5 20 154
선정
비율
33.1 15.6 4.5 11.7 18.8 3.2 13.0 100
 
□ 선정기업 평균 업력은 15년이며, 10~20년 미만 기업이 42.2%, 5~10년 미만 기업이 24.7%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업력 현황]
(단위 : 개)
구분 1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 30년 미만
30년 이상 합계
과제 9 38 65 32 10 154
선정비율 5.8 24.7 42.2 20.8 6.5 100
 
□ 평균 임직원 수는 32명이며, 임직원 10~30명 미만(35.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고용 현황]
(단위 : 개)
구분 ~ 10명 미만 10명 이상
~ 30명 이하
30명 이상
~ 50명 미만
50명 이상
~80명 미만
80명 이상
~100명 미만
100명
이상
합계
합 계 47 54 18 19 3 13 154
선정비율 30.5 35.1 11.7 12.3 1.9 8.4 100
참고 2   기술혁신개발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스케일업(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기술개발(R&D) 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공통)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혁신역량 내역사업 지원대상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지원방식
성숙 수출지향형 매출액 100억원, 전년도 직·간접 수출 500만불 이상 기업 최대 4년,
20억
80% 이내 자유공모
(품목지정)
강소기업100 강소100+ 선정기업
도약 시장확대형 시스템반도체,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등 전략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최대 2년,
6억
소부장전략 소부장 전문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초기 시장대응형
(일반, 재도약*)
4차산업혁명(4IR) 및 성장기반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최대 2년,
5억
소부장일반
(일반, 재도약)
소부장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재도약 트랙은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 업력 7년이상 중소기업을 별도 지원
 
□ 지원내용
구분 내역사업 `지원내용
일반 수출지향형 세계적(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수출 유망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시장확대형 시스템반도체,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등 중점전략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시장대응형 4차 산업혁명 및 성장기반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소특 강소기업100 소재·부품·장비분야 유망 중소기업(강소기업100)의 핵심전략 품목의 국산화 및 기술자립 위한 기술개발 지원
소부장전략 소부장분야 혁신역량을 보유한 전문기업 육성 및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소부장일반 소부장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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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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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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