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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수입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 커피 생두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6.28.) 및 커피원두 수입 전량에 대한 할당관세(7.20.) 적용 효과가 8월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제 원두가격, 환율 및 물류비 상승 등으로 국내에 수입되는 생두 수입가격은 지속해서 오르는 추세였으나, 수입 시 부가세 면제 시행 등으로 생두 국내 수입가격은 6월에 이어 7월에도 소폭 하락하였다.
8월에는 7월 20일부터 시행된 할당관세 조치에 따라 가격 하락 폭이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커피 전문점 등에 생두를 공급하는 대규모 생두 수입유통업체 5개 사(생두 유통 물량의 약 60% 공급)에서도 8월 1일부터 가격 인하 품목 및 인하 폭을 확대하기 시작했고, 기존 재고물량이 소진되는 대로 적용 품목과 인하 폭을 더욱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규모 생두 수입유통업체 가격 인하 현황 >
▲ (블레스빈) 전(全) 품목(약 110여 제품), 일괄 2,500원↓(누리집 쇼핑몰 기준) ▲ (우성엠에프) 23개 품목, 콜롬비아산 15,000 → 14,250원(750원↓), 브라질산 12,000 → 11,500원(500원↓) 등 ▲ (지에스씨인터내셔날) 10개 품목, 코스타리카산 15,300 → 14,800원(700원↓), 브라질산 10,700 → 10,500원(300원↓) 등 ▲ (피델리) 7개 품목, 케냐산 18,400 → 17,700원(700원↓), 브라질산 10,900→ 10,600원(300원↓) 등 ▲ (엠아이커피) 과테말라산 19,500 → 18,500원(1,000원↓), 브라질산 13,000→ 12,500원(500원↓) 등 70~80개 품목(8월 중 적용) |
이번 부가세 면제 등의 조치로 생두를 사용하는 국내 커피업계는 수입원가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의제매입세액 공제 및 현금흐름 개선 등의 부수적인 혜택도 받게 되어, 커피 소비자 판매가격 인상 요인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생두 사용 국내 커피업계 혜택 >
생두를 직접 로스팅하는 중소 커피 전문점: 생두 조달가격 인하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개인 연매출 4억원이하9/109, 그 외8/108, 법인6/106) 커피프랜차이즈 가맹본부생두가공업체: 수입원가 인하 + 현금흐름 개선(기존 부가세 납부 환급절차 생략) + 의제매입세액공제(식품제조2/102~6/106, 외식법인6/106) |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8월 8일(월), 오후 생두 수입유통업체 간담회 및 현장점검을 통해 “커피 생두 공급가격 인하 품목 및 인하 폭 확대로 부가세 면제 ․ 할당관세 조치로 인한 혜택이 소비자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커피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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