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이스피싱 구인광고 근절을 위한 "직업안정법"시행령 개정 추진

2022.08.10 고용노동부
목록
- 청년 구직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민관 협력관계 구축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월 10일 16:30, 서울역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주요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그간 고용노동부·대검찰청 간 청년 구직자 등 보호를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자리로, 정부와 사업계가 함께 보이스피싱 구인광고 근절을 위한 민관협업 대책을 논의하고, 기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도개선을 위한 「직업안정법 시행령」개정 추진
먼저, 고용노동부는 사업체의 구인광고에 대한 점검 강화를 유도하고, 안전관리 지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그간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해 구인업체의 정보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어 점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구인광고 게재 전 사전 확인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업계에서도 청년층이 온라인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취업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직업정보 제공기관도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범죄 연루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필요성을 공감해 왔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별 구인광고 관리 강화 계획 등을 공유하며 청년 구직자 등의 범죄 연루 예방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구직자 보호 강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 수렴
이와 더불어, 성장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이 고용서비스 제공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직업정보제공 사업체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사업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사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도 마련했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경제여건 악화 등 어려운 상황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간담회는 직업정보제공사업체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청년층 구직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실천하는 첫걸음으로, 고용노동부는 민간과의 유기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련 업계에서도 구직자 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꾸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의:  고용서비스정책과  신지원 (044-202-7393), 이계승 (044-202-7333), 김학현 (044-202-733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신속연구개발사업 최초 협약 체결 및 착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