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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9.10.)을 앞두고 8월 16일부터 9월 9일(25일간)까지 추석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에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천여 명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하여 체계적·효율적인 원산지 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올해 이른 추석(9.10.)에 맞춰 8월 16일부터 28일까지는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선물·제수용품을 제조·보관하고 있는 제조·가공업체와 소비자에게 사전 예약 주문을 받아 판매 준비 중인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한다.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는 추석이 임박하여 수요가 집중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통신판매 품목에 대해서는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200명)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을 점검한다.
특히,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14개 품목*에 대하여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돼지고기는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하여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14개 품목 :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잣,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한다.
아울러,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추석 명절에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식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한다.
*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업무소개 원산지관리 원산지 식별정보
주요 선물 및 제수용품의 원산지 식별 방법은 아래와 같다.
(홍삼) 국내산은 머리가 짧고 굵으며, 몸통은 황색이고 다리는 적갈색을 띠며, 중국산은 머리가 약간 길고 가늘며, 몸통과 다리 전체가 진갈색을 띰 (소갈비) 국내산은 갈비에 덧살이 붙어 있고, 지방의 색이 유백색이며 외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가는 반면, 미국산은 갈비에 덧살이 붙어 있지 않고, 지방의 색이 백색이며 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굵음 (대추) 국내산은 향이 진하면서 표면의 색이 연하고 꼭지가 많이 붙어 있는 반면, 중국산은 향이 거의 없고 표면의 색깔이 짙은 색을 띠면서 꼭지가 붙어 있는 것이 적음 (밤) 국내산은 윤택이 나며 알이 굵고 속껍질이 두꺼워 잘 벗겨지지 않는 반면, 중국산은 윤택이 거의 없으며, 알이 작고 속껍질이 얇아 잘 벗겨짐 (곶감) 국내산은 과육에 탄력이 있고, 밝은 주황색으로 꼭지가 동그란 모양으로 깎여 있는 반면, 중국산은 과육이 딱딱하거나 물렁하고, 탁한 주황색으로 꼭지가 네모난 모양으로 깎여 있음 |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 소비변화를 면밀히 살피면서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5∼1,000만 원) 지급
붙임 주요 농식품 원산지 식별 방법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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