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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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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보고1호) 한빛34호기 공극발생 근본원인 점검결과.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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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심의의결 1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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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심의의결 2호)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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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심의의결 3호)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 변경(안).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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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 변경 등 심의·의결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2.08.11.(목) 제1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ㅇ (제1호 안건)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의 사전검토제 도입 및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의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2.6.10)됨에 따라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범주를 설정하는 등 이의 적절한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
ㅇ (제2호 안건)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신고리 5·6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등 배관 및 계장도 변경을 위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을 의결하였다.
ㅇ (제3호 안건)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시 부가된 조건 중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 실험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 변경(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험을 실시하고 ’22.6월까지 최종보고서 제출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를 ‘22년 8월까지 제출
ㅇ 한편, 원안위는 지난 제160회(’22.7.7)에 이어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공극발생 근본원인 점검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
<별첨 : 제1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② (심의・의결 제2호)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
③ (심의・의결 제3호)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 변경(안)
④ (보고 제1호)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공극발생 근본원인 점검 결과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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