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과의 글로벌 보건 분야 협력 강화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과의 글로벌 보건 분야 협력 강화
- 외교부·보건복지부·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간글로벌 보건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보건복지부와 외교부(장관 박진)는 2022년 8월 16일(화), 빌게이츠 공동의장 방한 계기,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이하 ‘게이츠 재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외교부 박진 장관,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 및 게이츠 재단 빌 게이츠 공동이사장이 서명하였다.

게이츠 재단은 ‘감염병혁신연합’(CEPI) 및 ‘글로벌펀드’ 등 글로벌 보건기구의 가장 큰 민간 공여기관*으로 보건복지부와의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RIGHT Fund)**의 공동 자금 출연뿐 아니라 SK바이오사이언스사(社)의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긴밀한 민관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 게이츠 재단은 최근 빌 게이츠, 멜린다 프렌치 게이츠, 워렌 버핏으로부터의 기부를 바탕으로, 2026년까지 재단의 연간 사업비를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50% 이상 증가된 90억불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 발표
** 보건복지부(50%)와 기업(25%), 게이츠재단(25%) 간 공동 출자를 통해 운영 중인 기금(총 1,300억 원 규모, 8년간(’18∼’25))으로 개도국 감염성 질환의 백신, 치료제, 진단, 디지털헬스 등 연구개발과제 41개 지원 중

이번 양해각서를 통한 주요 협력분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 등 민간·공공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국제보건 분야에서 한국과 게이츠 재단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글로벌펀드’, ‘감염병혁신연합’(CEPI),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 보건기구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에서 다자보건협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해당 기관 간 지식과 인적 교류를 증진하고,

아울러 한국의「글로벌바이오인력양성허브」 지정(WHO, ’22.2월) 등과 연계해 중저소득 국가의 바이오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 올해 6월부터 중저소득 33개 국가 370명 대상 백신 생산공정 교육 실시(2026년부터 연간 2,000여 명 교육인원 확대 목표)

마지막으로 글로벌 보건 회복력 강화 및 건강 불평등 해소, 바이오헬스 연구 발전 등을 위해 백신, 진단기기, 치료제 감염병 관련 기술의 공동 연구개발 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한다.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게이츠 재단은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우리 기업과 게이츠 재단 간의 협력 기회 촉진은 물론, 국제보건협력에 있어 한국의 기여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중부지방 댐 가뭄 해제됐으나 남부지방 댐 가뭄 지속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6. 18:37 기준

  1. 이 대통령 "한·멕 무역협정 논의 조속히 재개…기업 도전 뒷받침"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작은 서울'로 불리는 소나 로사 방문…한인동포 등과 소통 단계상승 2
  3. '멕시코 K-박람회' 찾은 이 대통령…K-팝 팬들 만나고 기업 애로 경청 순위동일
  4. 영상 멕시코 '작은 서울' 소나 로사 재명로그 단계하락 2
  5. 2045년, 광복 100주년 이자 AI 시대…'청년의 첫 경험 사다리' 놓다 NEW
  6. 국세청 청년지원 정책모음, 청년 ZIP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