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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해 상반기 무역경제범죄 3조 205억 원 적발

2022.08.17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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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올해 상반기에 총 3조 205억 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 849건을 적발했다고 8월 17일(수) 밝혔다.


* 단속실적: (’20) 2,196건/2.3조원 → (’21) 2,062건/3.2조원 → (’22상) 849건/3.0조원

** 관세청이 단속하는 관세법·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마약류관리법 등 위반 범죄


 ㅇ 관세청은 ‘국민건강·안전 보호 및 무역질서 확립’을 올해 조사 업무의 중점 목표로 두고 무역경제범죄를 엄정 단속해 왔다.


 ㅇ 올 상반기 적발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감소(△28%)했으나 금액은 증가(60%↑)했다. 이는 소량·개인 밀수의 감소와 관세포탈·원산지위반 대형사건 증가의 영향이다.


* 건수: (‘21상) 1,183건 → (’22상) 849 // 금액: (‘21상) 약 1.9조 원 → (’22상) 약 3.0


- 분야별로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5,425억원 규모),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2,211억 원 규모), △마약사범(252억 원 규모), △불법 의약품 등 보건사범(158억 원 규모)  등이 적발됐다.




< 관세청의 무역경제범죄 단속 실적 >


관세청의 무역경제범죄 단속 실적

관세사범, 대외무역 사범, 마약사범, 보건사범, 지재권사범, 외한사범의 20년 건수 및 금액, 21년 건수 및 금액, 21년 상반기 건수 및 금액, 22년 상반기 건수 및 금액, 전년동기대비 건수 및 금액 증감 정보 제공

구 분

’20년

’21년

’21.상반기

’22.상반기

전년 동기 증감

건수

금액(억)

건수

금액(억)

건수

금액(억)

건수

금액(억)

건수

금액

관세 사범

1,023

9,265

654

8,857

328

2,356

312

5,425

△5%

130%

대외무역 사범

108

1,369

117

2,900

66

1,559

53

2,211

△20%

42%

마약 사범

696

1,592

1,054

4,499

662

2,209

372

252

△44%

△86%

보건 사범

63

694

40

325

25

184

24

158

△4%

△14%

지재권 사범

176

2,602

87

2,339

37

741

41

1,807

11%

144%

외환 사범

130

7,189

110

13,495

65

11,869

47

20,352

△28%

71%

합 계

2,196

22,711

2,062

32,415

1,183

18,918

849

30,205

△28%

60%



<22년 상반기 무역경제범죄 단속 동향 >


22년 상반기 무역경제범죄 단속 동향

관세포탈 사건 대형화 추세, 원산지 표시위반 범죄, 국제우편 특송화물 통한 임페타민(일명 필로폰) 밀수 대형화, 낙태약, 마취크림 등 불법 의약품 밀수입 증가 정보 제공

- (관세사범) 관세포탈 사건 대형화 추세


 * (’21상) 55건, 208억 → (‘22상) 48건, 3,155억


- (대외무역사범) 원산지 표시위반 범죄(원산지 오인표시, 손상변경) 적발 증가


 * (’21상) 25건, 939억 → (‘22상) 21건, 1,840억


- (마약사범) 국제우편·특송화물 통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밀수 대형화


 * 우편·특송 필로폰: (’21상) 59건, 42.6kg→(’22상) 59건, 83.2kg


- (보건사범) 낙태약, 마취크림 등 불법 의약품 밀수입 증가


 * 약사법 위반 범죄 (’21상) 7건, 7억 → (‘22상) 19건, 120억




□ 한편, 관세청은 △수출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투자금 편취 행위, △수출쿼터 임의 사용을 통한 불법 수출 행위, △불법 의약품·마약 밀수 행위 등을 적발함으로써, 기업 경영 및 국민 안전 보호에 기여한 5개 우수 수사팀을 선정해 포상했다.



< 2022년 상반기 관세청 우수 수사팀 선정 내역 >

22년 상반기 관세청 우수 수사팀 선정 내역

단속분야( 수출입 가격조작, 불법수출, 불법제품(마약 등) 밀수)에 대한 우수 수사팀 정보 제공

단속분야

우수 수사팀 (대표사건)

수출입 가격 조작

[사례1]

① 서울세관 외환조사3관 수사2팀

 ☞ 수출가격 조작(매출 부풀리기) 통한 투자금 편취 등(32억)

불법 수출

[사례2]

② 서울세관 조사총괄과 수사1팀

 ☞ 다른 회사 수출 쿼터 무단 사용을 통한 불법수출(327억)

불법제품(마약 등) 밀수

③ 인천세관 조사5관 수사2팀

 ☞ 식품의약품 불법 반입 후 SNS를 통해 불법 판매(13억) [사례3]

④ 목포세관 조사심사과 수사팀

 ☞ 탈모치료제 등 불법의약품 밀수입(58억)

⑤ 인천세관 마약조사2과 수사3팀

 ☞ 항공 특송화물 이용 합성대마 5kg 밀수 등(5억)




□ 윤태식 관세청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국경단계에서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불법수입과 무역거래질서 교란 범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ㅇ 국민들도 불법 식·의약품, 마약류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 > 밀수신고 등) 또는 유선전화(지역번호 없이 125) 이용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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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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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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