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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올해 상반기에 총 3조 205억 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 849건을 적발했다고 8월 17일(수) 밝혔다.
* 단속실적: (’20) 2,196건/2.3조원 → (’21) 2,062건/3.2조원 → (’22상) 849건/3.0조원
** 관세청이 단속하는 관세법·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마약류관리법 등 위반 범죄
ㅇ 관세청은 ‘국민건강·안전 보호 및 무역질서 확립’을 올해 조사 업무의 중점 목표로 두고 무역경제범죄를 엄정 단속해 왔다.
ㅇ 올 상반기 적발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감소(△28%)했으나 금액은 증가(60%↑)했다. 이는 소량·개인 밀수의 감소와 관세포탈·원산지위반 대형사건 증가의 영향이다.
* 건수: (‘21상) 1,183건 → (’22상) 849 // 금액: (‘21상) 약 1.9조 원 → (’22상) 약 3.0
- 분야별로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5,425억원 규모),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2,211억 원 규모), △마약사범(252억 원 규모), △불법 의약품 등 보건사범(158억 원 규모) 등이 적발됐다.
< 관세청의 무역경제범죄 단속 실적 >
구 분 | ’20년 | ’21년 | ’21.상반기 | ’22.상반기 | 전년 동기 증감 | |||||
건수 | 금액(억) | 건수 | 금액(억) | 건수 | 금액(억) | 건수 | 금액(억) | 건수 | 금액 | |
관세 사범 | 1,023 | 9,265 | 654 | 8,857 | 328 | 2,356 | 312 | 5,425 | △5% | 130% |
대외무역 사범 | 108 | 1,369 | 117 | 2,900 | 66 | 1,559 | 53 | 2,211 | △20% | 42% |
마약 사범 | 696 | 1,592 | 1,054 | 4,499 | 662 | 2,209 | 372 | 252 | △44% | △86% |
보건 사범 | 63 | 694 | 40 | 325 | 25 | 184 | 24 | 158 | △4% | △14% |
지재권 사범 | 176 | 2,602 | 87 | 2,339 | 37 | 741 | 41 | 1,807 | 11% | 144% |
외환 사범 | 130 | 7,189 | 110 | 13,495 | 65 | 11,869 | 47 | 20,352 | △28% | 71% |
합 계 | 2,196 | 22,711 | 2,062 | 32,415 | 1,183 | 18,918 | 849 | 30,205 | △28% | 60% |
<22년 상반기 무역경제범죄 단속 동향 >
- (관세사범) 관세포탈 사건 대형화 추세 * (’21상) 55건, 208억 → (‘22상) 48건, 3,155억 - (대외무역사범) 원산지 표시위반 범죄(원산지 오인표시, 손상변경) 적발 증가 * (’21상) 25건, 939억 → (‘22상) 21건, 1,840억 - (마약사범) 국제우편·특송화물 통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밀수 대형화 * 우편·특송 필로폰: (’21상) 59건, 42.6kg→(’22상) 59건, 83.2kg - (보건사범) 낙태약, 마취크림 등 불법 의약품 밀수입 증가 * 약사법 위반 범죄 (’21상) 7건, 7억 → (‘22상) 19건, 120억 |
□ 한편, 관세청은 △수출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투자금 편취 행위, △수출쿼터 임의 사용을 통한 불법 수출 행위, △불법 의약품·마약 밀수 행위 등을 적발함으로써, 기업 경영 및 국민 안전 보호에 기여한 5개 우수 수사팀을 선정해 포상했다.
< 2022년 상반기 관세청 우수 수사팀 선정 내역 >
단속분야 | 우수 수사팀 (대표사건) |
수출입 가격 조작 [사례1] | ① 서울세관 외환조사3관 수사2팀 ☞ 수출가격 조작(매출 부풀리기) 통한 투자금 편취 등(32억) |
불법 수출 [사례2] | ② 서울세관 조사총괄과 수사1팀 ☞ 다른 회사 수출 쿼터 무단 사용을 통한 불법수출(327억) |
불법제품(마약 등) 밀수 | ③ 인천세관 조사5관 수사2팀 ☞ 식품의약품 불법 반입 후 SNS를 통해 불법 판매(13억) [사례3] |
④ 목포세관 조사심사과 수사팀 ☞ 탈모치료제 등 불법의약품 밀수입(58억) | |
⑤ 인천세관 마약조사2과 수사3팀 ☞ 항공 특송화물 이용 합성대마 5kg 밀수 등(5억) |
□ 윤태식 관세청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국경단계에서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불법수입과 무역거래질서 교란 범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ㅇ 국민들도 불법 식·의약품, 마약류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 > 밀수신고 등) 또는 유선전화(지역번호 없이 125)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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