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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이용 및 거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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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보분석원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용자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


 


Ⅰ.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미신고 국내 영업행위

 

□ 금융정보분석원(원장 김정각, 이하 FIU)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MEXC(멕시), KuCoin(쿠코인)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 KuCoin, MEXC, Phemex, XT.com, Bitrue, ZB.com, Bitglobal, CoinW, CoinEX, AAX, ZoomEX, Poloniex, BTCEX, BTCC, DigiFinex, Pionex 등 16개사

 

□ 상기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해당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직접 판매하거나, 제휴 사업자를 통한 구매 연계 등 지원

 

ㅇ FIU는 ’21.7.22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금법상 신고 대상*임을 통보·안내하였음에도, 상기 사업자는 미신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 특금법 제6조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특금법의 적용을 받음



Ⅱ.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사항

 

[1] FIU는 16개 미신고 사업자의 특금법상 신고의무 위반 사실수사기관에 통보하였고,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의 FIU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ㅇ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가 제한*됩니다.

 

 * 특금법 제7조 : 특금법 또는 금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제한됨

 

[2] 또한, FIU는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3] 신용카드사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차단*할 예정입니다.

 

 * 국내 카드사는 ’18.1월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를 금지해왔음

 

[4]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중단*을 지도하여 16개 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 등이 불가능해집니다.

 

  * 특금법 시행령 제10조20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해서는 아니됨

 


Ⅲ. 이용자 유의사항 및 향후 계획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22.8.18일 현재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35개이며, 신고된 사업자 명단은 FIU 홈페이지(www.kofiu.go.kr)를 통해 확인 가능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하게 갖추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자금세탁방지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ㅇ 또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을 유도하는 정보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 (예시) 신규 가상자산 △△△,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에 상장

 

□ 상기 사업자 외,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를 지속 점검하여 발견 즉시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유관 기관과 공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이용자들도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를 확인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02-736-1748), 금융감독원(☎ 02-3145-7543),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등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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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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