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의 2학기 학교생활,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지원받으세요! - 2022년 2학기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주요 내용 □ 장애대학(원)생을 위한 이동·편의, 수어통역 등 교육지원인력, 자막·실시간 속기 등 원격프로그램 운영 경비 지원 □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는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하여 8월 22일(월)부터 9월 8일(목)까지 사업 신청
□ 장애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올해 2학기에도 교육지원인력 및 원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수업 이수를 위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8월 22일(월)부터 9월 8일(목)까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2학기 신청을 접수한다. ㅇ 장애대학(원)생이 고등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05년부터 해당 지원 사업을 통해 관련 경비를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지원하고 있으며, 2학기에는 일반·전문 교육지원인력, 원격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