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8.18.보도설명자료] 조선일보, 입국 전 검사 관련
□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고 국내 확산세도 지속하는 상황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입국 전·후 검사를 통해 국내 방역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22.8.17., TV조선「“돈내면 음성확인서”...한국여행객 ‘봉’만드는 입국 전 검사」관련
□ 기사 주요내용
○ 한국인이 자주가는 여행지 일부에서 셀프 검사를 하게 하는 등, 부실하게 음성확인서 발급하고 있으며, 해외유입 확진자 수도 국내 확진자 대비 0.4% 미만에 그쳐 입국 전 검사 폐지 필요
□ 설명 내용
○ 해외유입 확진자도 증가추세로, 7월은 9,445명(입국자 대비 1.1%)이었으나, 8월은 18일 0시 기준 7,817명(입국자 대비 1.3%)으로, 입국자 대비 확진율 전월에 비교하여 증가하였으며, 확진자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또한, 국내 신규 발생도 8주 연속(5.19.~8.13.) 증가세이며, 최근 1주간에 852,854명이 확진되어, 8월 2주 주간위험도가 전국 및 수도권은 ‘중간’이나, 비수도권은 ‘높음’인 상황으로 해외유입 확진자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세계 주간 확진자수 23주(6.6.~6.12.) 351만 27주(7.5.~7.11.) 627만 31주(8.1.~8.7.) 716만
** 공항입국객 6월 637,128명 7월 850,314명 8월(예상) 1,059,000여명
○ 음성확인서를 거짓 등으로 제출한 경우 「검역법」에 따라 고발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 해외에서의 부적절한 발급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협조를 통해 여행업계에 대리 검사 등이 불법임을 안내하고,
- 출국자에게도 문자를 통해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준수하고 허위로 제출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입국 전 PCR 검사로 인해 국민들께서 겪으실 불편을 고려하여, 5.23.(월)부터 입국 전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병행인정 하였습니다.
- 방역당국은 BA.5 변이 등의 유행으로 엄중한 국내외 상황에서 입국 전·후 검사를 통해 국내 방역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일상을 회복하고 입국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2 건설의 날, 건설인의 힘을 모아 도약하는 대한민국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자녀'로 확대…육아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
이 대통령, 세종 첫 국무회의…"집무실·의사당 건립 차질 없이 추진"
-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물가안정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
-
새출발기금 22일부터 지원 확대…원금 감면율 최대 90%까지
-
중앙부처·지자체 재난안전 역량 강화한다…인력 확충·보상 확대
-
내년 산재 예방에 2조 원 투입…취약사업장 안전설비 지원 등 확대
-
숨은 금융자산이 18조?…'깜빡한 내 돈, 클릭 한 번으로 확인!'
-
올해 추석도 '소(牛)프라이즈'…19일부터 한우 최대 50% 할인
-
농업연구사들 - EP.1 막내연구사의 첫 출근
최신 뉴스
- 해수부 "제주항 항만 보안 관리 조치에 만전"
-
여행가는 가을 교통·숙박 할인 받고 전국 누벼볼까?
- 국토부 "지속가능항공유 의무화에 항공운임 인상 없어"
- 환경부 "도암댐 비상방류수 정수처리 원활히 되도록 적극 지원"
-
정부, 인도와의 8000억 원 대 관세분쟁서 승소
-
이재명정부 국가비전·국정목표 국민이 디자인한다…공모전 개최
- [설명] 구글 측에 독도박물관 표시 오류 시정과 재발방지를 요청하였습니다.
-
중기부, 재난안전법 시행 전 '재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방안' 확정
-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차관회의(9.19) 결과
-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 현장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