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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불법 종자 유통 49개 업체 적발 조치

2022.08.2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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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 종자묘를 취급하는 전국 2,0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종자산업법 위반 49업체를 적발하여 검찰 송치 등의 조치를 하였다.

 

   * 2,020업체: 채소 1,077, 화훼 537, 과수 237, 식량 95, 특용 등 기타 67, 버섯 7

 

  국립종자원은 매년 작물별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과수묘목씨감자화훼 등을 집중 조사하여 전년 같은 기간(1,204업체/30) 대비 적발업체가 약 1.6배 증가하였다.

 

   * 작물별 유통조사 시기: 씨감자(23·67·1011), 과수묘목(34), 채소종자(34·78), (35·79), 버섯종균·영양체·화훼·특용약용작물 등(수시)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종자 미보증, 품질 미표시 등으로 적발업체들은 위반 사항에 따라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10만 원~1,000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

 

   * 작물별 위반업체수(49): 채소 14(29%), 특용 등 기타 10(21), 식량 9(18), 화훼 9(18), 과수 6(12), 버섯 1(2)

   ** 업종별 위반건수: 종자판매상 등 30(61%), 종자업자 18(37%), 육묘업자 1(2%)

 

  최근 폭염 및 장마로 배추, 무 등 김장채소 가격이 올라 가을 김장채소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김장용 채소종자·묘의 유통이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립종자원은 종자업 미등록 업체 및 품종의 생산·판매 미신고 업체에서 구입한 채소종자·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반기에는 종자· 유통관리제도 홍보와 병행하여 김장채소 종자·묘 유통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경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종자묘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여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관련 업계도 건전한 종자 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종자묘 유통관리제도 1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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