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2. 8. 22.(월) 제427차 회의를 개최하여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 최종판정을 하였고, 이집트산 백시멘트 덤핑조사를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조사 최종판정 >
□ 우선, 무역위원회는 능원금속공업과 부광금속이 신청한 중국 및 베트남산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조사 건에 대해,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5년간 9.98~18.1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이음매 없는 동관은 정제한 구리로 만든 코일 형태의 이음매가 없는 관으로, 내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주로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및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되고 있다.
-‘20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3천억원대(약 4만톤대 내외)에 달하고,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60%대, 조사대상물품이 약 30%대 기타국산이 10%미만을 각각 차지하였다.
ㅇ 무역위원회는 지난 ’21.10.29. 덤핑조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공청회,실사 검증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절차를 거치며관련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하였다.
- 무역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없는 동관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판매물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하였다.
□ 또한, 수출자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여 수출하겠다는 ‘수출가격인상약속’을 제의함에 따라, 산업보호, 가격안정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수락을 건의하는 것으로결정하였다.
- 중국의 금룡신샹, 닝보진티엔, 상하이하이량, 베트남의 진티엔베트남, 4개 수출자의 가격약속 제의는 약속이행의 적절한 확인이 가능하고, 수출가격 인상으로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수락되었으며,
* (가격인상약속제도)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를 인상함으로써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하는 제도(WTO반덤핑협정 제8조, 관세법 제54조)
- 가격약속 제의를 수락받은4개 수출자는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제의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향후 가격약속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개별 덤핑방지관세가 즉시 부과된다.
□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21.10.29.)로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 이집트산 백시멘트 덤핑조사 개시 >
□ 한편, 무역위원회는 이집트산 백시멘트(White Portland Cement)에 대한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였다.
ㅇ 이는 국내생산자인 주식회사 유니온이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발생을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22.7.4.)함에 따른 것이다.
ㅇ 백시멘트는 주로 건축물 내·외장재및 마감재의 원료로 사용되며, 타일시멘트, 보도블록 등 2차 제품의 원재료로사용되고 있다.
□ 무역위원회는 이번에 조사를 개시한 이집트산 백시멘트 덤핑조사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본조사를 실시하여 덤핑방지조치의 부과 필요 여부 등을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3개월이나, 조사에 필요하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요청하는 경우 각각 최대 2개월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음
ㅇ 조사기간 동안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의 분석,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회의 및 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조사에 대한 충분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면서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조사를 실시하여,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무역조사실
책임자
과 장
한상덕
(044-203-5860)
<총괄>
산업피해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나강운
정세정
(044-203-5864)
(044-203-5862)
무역조사실
책임자
과 장
이원희
(044-203-5870)
덤핑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문현철
이용욱
(044-203-5875)
(044-203-5877)
참고 1
중국산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조사(원심) 개요
□ 조사 개요
ㅇ 신청인 : 능원금속공업, 부광금속 (’21.9.28.신청)
ㅇ 조사대상공급자 : (중국) 금룡신샹, 닝보진티엔, 상하이하이량 3개사
(베트남) 하이량베트남, 진티엔베트남 2개사
□ 조사대상물품
ㅇ 품명: 이음매 없는 동관 (Seamless Copper Tubes and Pipes)
·(정의)정제한 구리으로 만든 외경 3.80㎜ 이상 28.58㎜ 이하, 두께 0.20㎜ 이상 2.00㎜ 이하, 길이 50m 이상인 코일 형태의 이음매 없는 관
·(용도)내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및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
·(분류) 관세품목분류번호(HSK) : HSK 7411.10.0000
* 한-중국 FTA세율 4.2%, 한-베트남 FTA세율 0%
ㅇ 국내시장규모: 약 3천억원대(약 4만톤대 내외)
□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공급국
공급자
덤핑률
산업피해
구제수준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중국
금룡신샹 및 그 관계사
41.99%
18.12%
18.12%(LDR*적용)
닝보진티엔 및 그 관계사
26.65%
18.12%(LDR*적용)
상하이하이량 및 그 관계사
16.52%
16.52%
그 밖의 공급자
29.12%
18.12%(LDR*적용)
베트남
진티엔베트남
9.98%
9.98%
하이량베트남
14.78%
14.78%
그 밖의 공급자
11.63%
11.63%
*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에 따라 덤핑률과 산업피해구제수준 中 낮은 것을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