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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라오스 노동법.제도 개선을 위한 라오스 정부 대표단 초청 프로그램 진행

2022.08.2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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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정형우)은 23일(화)부터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라오스 노동법 제·개정 및 제도 개선 정책자문의 일환으로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청 일정은 한국의 선진 노동법·제도를 소개하고 실제 법 집행 및 정책 수행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고용노동 이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문제해결력을 높이고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라오스 대표단은 재단의 환영식 일정을 시작으로, 한국 측 자문단과의 정책자문회의, 고용노동 유관기관 방문, 한국의 노동법·제도 및 이슈 강의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한다.

특히, 방문 이튿날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등 고용노동부 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고용노동정책과 집행을 파악하고,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는 라오스에는 아직 미도입된 노동 관련 민간전문자격인 공인노무사 제도 및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이어지는 일정에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방문하여 고용노동분야 전문 교육기관 소개 및 근로감독·노사상생 관련 교육제도에 관해 학습하고, 한국잡월드에서는 직업능력개발 분야 관련 직업교육프로그램의 개설과 운영·직업지도 등 사회학습 종합 인프라 분야에서의 기관 역할에 대해 탐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노사발전재단 정형우 사무총장은 “지난 라오스 현지 자문 시 라오스 정부와 관계자들의 노동법·제도 개선 의지가 매우 높음을 느꼈다”라며, “이번 초청 일정을 통해 한국 역시 끊임없이 고용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분야와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한국의 선진 노동법·제도가 라오스 법제의 보완과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4월, 2022년 무상원조 시행계획에 따라 1년간 라오스 노동법 개정 지원을 위한 정책자문사업을 착수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단을 구성한 바 있다.

지난 7월 자문단의 라오스 현지 자문에 이어 이번 라오스 관계자 방한 초청 일정 및 지속적인 자문활동을 통해 올해 말 1차 초안을 마련하여 라오스 정부에 제안하고, 향후 2024년 최종 법령 개정안 도출까지 정책자문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문  의:  국제협력팀  서영준 (02-6021-107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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