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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엠지손해보험(이하 엠지손보)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보험계약자 보호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 8.23일, 서울고등법원은 엠지손해보험 관련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처분의 효력정지(5.3일, 서울행정법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즉시항고를 인용
ㅇ 관리인*을 통해 금융사고 방지체계를 운영하고, 보험금 지급·자금수급 등 유동성 현황을 점검하여 경영을 밀착 관리·감독하겠습니다.
* 관리인 구성 : 금융감독원 3명, 예금보험공사 1명, 엠지손해보험 1명
ㅇ 아울러, 엠지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도 조속히 진행하여 계약자의 보험계약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편, 법원의 항고인용 결정 등과 관계없이 엠지손보는 정상적으로 영업하여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가 평소와 같이 이루어지고 기존 보험계약도 그대로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유지를 원할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
※【참고】엠지손보 처분경과
22.1.26. 금융위, 엠지손보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조치
22.4.13. 금융위, 「부실금융기관 결정」, 「임원 업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조치
22.4.14. 엠지손보 등, 상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22.5.3. 서울행정법원, 효력정지 결정(엠지손보 신청 인용)
22.5.9. 금융위,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22.8.23. 서울고등법원, 금융위의 항고인용 결정(엠지손보 신청 기각) |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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