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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연동계약서 사용 등에 따른 벌점 경감,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23. 1. 12.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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