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美 반도체지원법·인플레감축법 대응
업계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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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 공동으로 對美 아웃리치, 유사국 공조 등 추진 -
국제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에 대해 지속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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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8.25.(목) 서울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반도체 지원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전기차 보조금)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ㅇ 금번 간담회는 최근 미국 내 반도체 지원법 및 인플레 감축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민관은 원 팀이 되어 우리 실익 확보를 위한 對美 협의를 입체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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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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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2.8.25(목) 09:30~10:30 /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8F)
◇ 참석 : (정부) 산업부 장관, 통상차관보, 산업정책실장, 신통상질서전략실장, 통상정책국장, 신통상질서정책관, 미주통상과장,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자동차과장 등
(업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등
◇ 주요내용 : (1) ’반도체 지원 및 과학법‘ 관련 업계 의견 청취 및 대응방안 논의
(2)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업계 의견 청취 및 대응방안 논의 |
□ 이창양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첨단 산업 육성과 자국 산업 보호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며,
ㅇ “당초 CHIPS Act 초안에는 가드레일 문안이 없었으나 의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되었으며, 전기차 보조금 개편 내용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법안 공개 후 약 2주 만에 전격적으로 통과되었는바,
- 美 국내정치 요소, 중국 디커플링 모색, 자국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ㅇ 또한 이 장관은 “동 법에 따라 우리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나 가드레일 조항 및 전기차 보조금 요건 등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특히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는 우리, 독일, 일본 등의 우려가 큰 만큼 민관이 상시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전기차의 경우, 우리·獨·日 기업 중 북미에 생산공장이 없는 경우, 당분간 세액공제 혜택 곤란
□ 이를 위해,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원 팀이 되어 美 행정부, 의회, 백악관 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적극 전개하는 등 입체적인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WTO 협정, 한미FTA 등 국제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EU 등 유사 입장국과 보조를 맞춰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
ㅇ 9월 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訪美하여 미측과 반도체 지원법 및 인플레 감축법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8월 중 산업부 실장급도 미국을 방문하여 고위급 협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반도체 지원법 주요 내용과 대응】
□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미국 내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은 재정지원(`22~`26, 527억불), 투자세액공제 25%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인센티브 수혜기업은 소위 ‘가드레일’조항에 따라 향후 10년간 중국 및 우려 대상국 내 신규 투자가 일부 제한된다.
ㅇ 다만, 美 상무장관이 정하는 메모리 등 범용 반도체 관련 설비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가드레일의 예외도 인정되고 있다.
ㅇ 이에 산업부는 美 상무부와 범용 반도체 내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하며 업계 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필요시 산업부-상무부간 이미 구축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공급망·산업대화 채널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그간 정부는 CHIPS Act 논의 초기 단계부터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을 여러 차례 당부해왔으며,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지원법 발효 직후(8.9) 美 상무장관에 가드레일 예외 관련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것을 당부하는 서한을 전달한 바 있음
【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 내용과 대응】
□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 내용에 따르면,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 광물·부품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금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업계는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의, 업계 차원의 대응책 모색, 유사 입장국 공조, 정부와 민간의 One Team 체제 대응 등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입체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의
ㅇ (통상규범 검토) WTO 협정, 한미 FTA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측 우려를 제기
* 정부는 동 법안이 美 상원을 통과한 직후 무역대표부(USTR)에 한미 FTA와 WTO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우선 전달함(8.10)
ㅇ (하위규정 마련 대응)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에 대한 구체 지침은 재무장관이 연내 발표할 예정으로, 우리 기업의 요구를 반영 위해 노력
ㅇ 이를 위해 美 정부, 의회 등과 지속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 통상교섭본부장 방미(9월),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방미(8월) 통해 적극 제기할 예정
* 우리 배터리·자동차 기업이 분포한 州를 대상으로 집중 아웃리치 전개
업계 차원의 대응책 모색
ㅇ 자동차 업계는 美 현지 공장 조기착공을 통한 생산계획 조정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며, 對美 아웃리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ㅇ 배터리 업계는, 호주 및 칠레 등 美 FTA 체결국 내 광산투자 확대 등 핵심광물 다변화 추진한다.
유사입장국 공조
ㅇ 금번 인플레 감축법으로 미국에 전기차를 전량 수출 중인 우리·독일 등은 유사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독일·EU와 조만간 협의를 진행하는 등 공조 방안을 강구하고,
ㅇ 아울러, 협회 차원에서도 주요국 자동차협회와의 공조를 통한 여러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간 MOU 체결(‘19.9) : 각국 통상 현안 논의 및 전기차 관련 정책 정보교환, 공동 대응체계 마련
* 필요시 9월경 KAMA와 ACEA간 공동 입장문 발표 및 미측에 전달 추진
민관 상시협의 채널 구축
ㅇ 통상정책국장을 T/F 팀장으로 하여 민관이 수시 소통하는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업종별 검토, 통상규범 검토, 對美 아웃리치 및 주요국 동향 모니터링 등 One Team으로 대응하고,
* 합동 T/F : 업종별 검토(자동차과, 전자전기과), 통상규범 검토(한미FTA대책과, 통상법무기획과/통상분쟁대응과), 對美 아웃리치 및 주요국 동향점검(駐美·EU·日상무관 등), 관련 업계(자동차·배터리 기업 등)
ㅇ 아울러, 외교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도 함께 대응방안 적극 모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