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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美 반도체지원법·인플레감축법 대응 업계 간담회 개최

2022.08.2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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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반도체지원법·인플레감축법 대응


업계 간담회 개최


- 민관 공동으로 對美 아웃리치, 유사국 공조 등 추진 -


국제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에 대해 지속 검토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8.25.() 서울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반도체 지원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전기차 보조금)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간담회는 최근 미국 내 반도체 지원법 및 인플레 감축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민관은 원 팀이 되어 우리 실익 확보를 위한 對美 협의를 입체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

 

 

<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2.8.25() 09:30~10:30 /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8F)

 

참석 : (정부) 산업부 장관, 통상차관보, 산업정책실장, 신통상질서전략실장, 통상정책국장, 신통상질서정책관, 미주통상과장,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자동차과장 등

(업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등

 

주요내용 : (1) ’반도체 지원 및 과학법관련 업계 의견 청취 및 대응방안 논의
(2) ’인플레이션 감축법관련 업계 의견 청취 및 대응방안 논의


 

이창양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첨단 산업 육성과 자국 산업 보호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며,

 

당초 CHIPS Act 초안에는 가드레일 문안이 없었으나 의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되었으며, 전기차 보조금 개편 내용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법안 공개 후 2주 만에 전격적으로 통과되었는바,

 

- 국내정치 요소, 중국 디커플링 모색, 자국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장관은 동 법에 따라 우리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나 가드레일 조항 및 전기차 보조금 요건 등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특히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는 우리, 독일, 일본 등의 우려가 큰 만큼 민관이 상시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전기차의 경우, 우리··기업 중 북미에 생산공장이 없는 경우, 당분간 세액공제 혜택 곤란

 

이를 위해,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원 팀이 되어 행정부, 의회, 백악관 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적극 전개하는 등 입체적인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WTO 협정, 한미FTA 국제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EU 등 유사 입장국과 보조를 맞춰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

 

9월 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訪美하여 미측과 반도체 지원법 및 인플레 감축법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8월 중 산업부 실장급도 미국을 방문하여 고위급 협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반도체 지원법 주요 내용과 대응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미국 내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은 재정지원(`22~`26, 527억불), 투자세액공제 25%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센티브 수혜기업은 소위 가드레일조항에 따라 향후 10년간 중국 및 우려 대상국 내 신규 투자가 일부 제한된다.

 

ㅇ 다만, 상무장관이 정하는 메모리 등 범용 반도체 관련 설비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가드레일의 예외도 인정되고 있다.

 

ㅇ 이에 산업부는 상무부와 범용 반도체 내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하며 업계 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필요시 산업부-상무부간 이미 구축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공급망·산업대화 채널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그간 정부는 CHIPS Act 논의 초기 단계부터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을 여러 차례 당부해왔으며,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지원법 발효 직후(8.9) 상무장관에 가드레일 예외 관련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것을 당부하는 서한을 전달한 바 있음

 

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 내용과 대응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 내용에 따르면,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배터리 광물·부품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업계는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의, 업계 차원의 대응책 모색, 유사 입장국 공조, 정부와 민간의 One Team 체제 대응 등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입체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의

 

(통상규범 검토) WTO 협정, 한미 FTA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측 우려를 제기

 

* 정부는 동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직후 무역대표부(USTR)에 한미 FTAWTO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우선 전달함(8.10)

 

(하위규정 마련 대응)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에 대한 구체 지침재무장관이 연내 발표할 예정으로, 우리 기업의 요구를 반영 위해 노력

 

ㅇ 이를 위해 정부, 의회 등과 지속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 통상교섭본부장 방미(9),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방미(8) 통해 적극 제기할 예정

* 우리 배터리·자동차 기업이 분포한 를 대상으로 집중 아웃리치 전개

 

업계 차원의 대응책 모색

 

자동차 업계현지 공장 조기착공을 통한 생산계획 조정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며, 對美 아웃리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배터리 업계는, 호주 및 칠레 등 FTA 체결국 내 광산투자 확대 등 핵심광물 다변화 추진한다.

 

유사입장국 공조

 

금번 인플레 감축법으로 미국에 전기차를 전량 수출 중인 우리·독일 등은 유사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독일·EU와 조만간 협의를 진행하는 등 공조 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협회 차원에서도 주요국 자동차협회와의 공조를 통한 여러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MOU 체결(‘19.9) : 각국 통상 현안 논의 및 전기차 관련 정책 정보교환, 공동 대응체계 마련

* 필요시 9월경 KAMAACEA간 공동 입장문 발표 및 미측에 전달 추진

 

민관 상시협의 채널 구축

 

통상정책국장을 T/F 팀장으로 하여 민관이 수시 소통하는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업종별 검토, 통상규범 검토, 對美 아웃리치 및 주요국 동향 모니터링 One Team으로 대응하고,

 

* 합동 T/F : 업종별 검토(자동차과, 전자전기과), 통상규범 검토(한미FTA대책과, 통상법무기획과/통상분쟁대응과), 對美 아웃리치 및 주요국 동향점검(駐美·EU·상무관 등), 관련 업계(자동차·배터리 기업 등)

 

아울러, 외교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도 함께 대응방안 적극 모색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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