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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40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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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 신규 허가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포함)

o 지난 5월 17일 경기지역 라디오방송 허가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OBS경인TV㈜의 OBS경인FM방송국 허가를 의결함.

나.
경남기업㈜의 지상파방송사업자(DMB)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8조3항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남기업㈜(㈜와이티엔디엠비 출자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제한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함.

※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1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나 ‘SM 기업집단(대기업)’ 소속회사인 경남기업㈜은 ㈜와이티엔디엠비의 주식을 약 17.26% 소유

[보고 안건]

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수어재난방송 확대 및 필요한 경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보고함.

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및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실시한 ’21년도 미디어렙 영업보고서 검증 결과 확인된,

- 결합판매 지원, 수탁수수료 및 대행수수료 지급, 지역·중소방송사 지원, 회계분리기준 준수, 소유제한 준수 여부 등을 보고함

o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으며,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위원회 의결 후 시행 예정임.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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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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