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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중소병원의 감염 예방 지원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무료 상담(컨설팅) 지원사업을 10월 4일(화)부터 10월 14일(금)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료 상담(컨설팅) 지원 사업은 2019년에 중소병원 12개소를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2020년에 1개소로 축소하였고, 2021년에는 중소병원 3개소와 감염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요양병원 35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을 중소병원 6개소로 확대하고 의료기관에서 희망하는 상담(컨설팅) 영역을 ▲ 규정 제정 ▲ 감염 관리 ▲ 시설환경 관리 중에 1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 중소병원 대상 무료 ‘의료기관 상담(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 >
(대상) 의료기관인증 조사 또는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없는 ‘200병상 미만의 병원’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을 말함(요양·정신·재활의료기관 제외)
(선정) 총 6개소(선정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선정)
(내용)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인증제 교육, 경영진 면담, 상담(컨설팅) 시행* 등
* 규정제정, 감염관리, 시설환경관리 중 1개 선택
(방법) 대면 상담(컨설팅)(1인 1일) 및 비대면 간담회*
* 무료 컨설팅 후 인증조사를 신청한 의료기관에 한해 질의응답 등 시행
상담(컨설팅) 사업 신청 기간은 8월 29일(월)에서 9월 9일(금)까지 2주간 신청서를 받을 예정으로
제출서류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과 상담(컨설팅) 신청서이고 신청 방법은 관련 서류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메일(consulting@koiha.or.kr)로 제출하면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누리집 (http://www.koiha.or.kr)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병원이 무료 상담(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 질을 높이는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많은 병원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이번 상담(컨설팅) 지원사업과 함께 의료기관 인증평가 및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에서도 중소병원의 의료 질 및 환자안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중소병원 무료 컨설팅 지원사업 주요 내용 및 선정기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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