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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혁신전략회의 추진과제 사례 홍보자료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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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새로고침”, 국민생활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9개 사례 소개 -

규제개선 사례에 대해 보다 많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 노력 강화 -



□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8월 26일(금) 10:00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이날 발표한 각 부처의 추진과제 중, 일상에서의 불편을 해소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생활체감형 과제 9개에 대해,


ㅇ 규제개선에 따른 기대효과를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사례로 구성하여 소개한다.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규제혁신 9개 사례 목록》



(계획) 상이국가유공자라면, 교통복지카드 한 장만으로도 전국의 버스·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획) 재직경력, 연수이력 등 다양한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계획)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됩니다.




(완료) 장애아동이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 통합보육 인프라가 확대됩니다.



(완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가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계획) 정비소 방문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차선이탈방지시스템 등 자동차 전자제어장치를 무선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계획) 4층 펜션도 관광펜션업으로 인정받고(현재 3층 이하), 저금리 융자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계획) 의료・통신 분야 서비스 신청 시 행정기관이 보유한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방문 없이 시스템을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계획) 연구기관의 연구비 증명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보관의무가 면제됩니다.





□ 국무조정실은 오늘 소개한 국민불편 해소 과제 외에도,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는 등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2022년 8월 31일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붙임】과제별 담당자 현황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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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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